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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농성자 강제퇴거 시도, 노조 반발로 중단

카알바람 2013. 1. 18. 14:54

송전탑 농성자 강제퇴거 시도, 노조 반발로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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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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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이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송전 철탑 농성자 강제퇴거 시도에 나섰지만 노조 반발로 1시간여 만에 일단 중단했다.
 울산지법은 18일 오전 10시 집행관을 포함해 80여명을 동원,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 철탑 농성자 2명(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해고자 최병승씨,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국장)을 퇴거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대표집행관은 먼저 농성자 2명에게 송전철탑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했지만, 이들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법원 강제집행에 맞서 1조(주간조) 6시간, 2조(야간조) 4시간 파업지침을 내렸다.
 지회는 파업에 동참한 300여명의 비정규직 조합원과 차량 20여대로 송전 철탑 농성장을 막았다.
 집행관들이 강제집행을 위해 농성장으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10여분 간 조합원들과 밀고 당기는 몸싸움이 벌여졌으나 다친 사람은 없었다.
 공무집행방해라고 외치던 집행관들은 이후 노조 반발로 더 이상 강제집행을 진행하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물러났다.
 경찰은 이날 2개 중대를 동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날 강제집행은 울산지법이 지난해 12월27일 한국전력이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신청을 각각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 3일 이들 가처분 결정문을 노조 측에 모두 고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송전 철탑을 무단점거해 한전이 송전 업무를 제대로 못 하고 추락사고, 정전 등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우려가 있다”며 “현대차의 동의 없이 회사 주차장에서 불법집회나 시위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가처분 결정에 따라 농성자 2명에게는 15일부터 1인당 매일 30만원씩 간접강제금(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이 부과되고 있다.
 울산지법은 지난 8일에도 송전 철탑 농성장의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벌였지만 노조 반발로 30여분 만에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