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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개정 파견법 회피 꼼수 이어 기간제법 회피 꼼수?

카알바람 2013. 1. 25. 13:08

현대차, 개정 파견법 회피 꼼수 이어 기간제법 회피 꼼수?

한시하청서 촉탁계약직 전환자, 하청근무 기간 합산해 2년 되면 해고통보

김미영  |  ming2@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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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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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부에서 일하고 있는 촉탁사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면 오년이고, 십년이고 일할 수 있다는 말에 1년11개월간 지각·조퇴 한 번 하지 않고 연장근무는 물론 철야근무 한 번 빠진 적 없습니다. 월차를 아직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생략) 월급은 반만 받아도 괜찮습니다. 평생 계약직으로 일해도 괜찮습니다. 일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난 20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에 절절한 내용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편지에서 "오는 4월 결혼을 앞두고 지난주 전셋집 계약을 마쳤다"고 밝힌 현대차 촉탁계약직 정두식(가명)씨. 그는 얼마 전 현대차로부터 "다음달까지 일하고 나가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았다. 회사측 관계자는 정씨에게 "당초 7월 중순까지 일하기로 돼 있던 근로계약서를 다음달 27일까지 일하는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정씨뿐만이 아니다. 현대차 울산공장 인사팀은 이달 15일 아반떼룸에 정씨를 비롯한 촉탁계약직 사원들을 불러모았다. 인사팀 관계자는 "갑자기 정책이 바뀌어 촉탁계약직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하청업체까지 근무했던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넘으면 안 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씨의 경우 2011년 3월1일 하청업체에 입사해 현대차에서 근무한 지 이달로 꼭 1년11개월이 됐다.

24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가 지난해 직접고용 비정규직인 촉탁계약직으로 채용한 이들에게 최근 무더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개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시행을 앞두고 '불법파견시 고용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한시하청 등 1천500여명을 직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환했던 현대차가 이번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기 위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해고하고 있는 것이다.

해고대상은 사내하청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까지 합산해 2년이 넘는 사람들이다. 정씨처럼 2년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상 근무기간을 변경해 2년을 넘지 않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지회는 "해고된 이들이 나간 빈자리는 1개월짜리 단기아르바이트로 채워지고 있다"며 "공장이 매우 어수선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 관계자는 "촉탁사원은 그야말로 단기계약직으로 당초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었다"며 "현행법에서 가능한 범위에 맞춰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파견법상 고용의무 조항을 피하기 위해 '직접고용 비정규직 전환'이라는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에는 기간제법상 ‘2년 이상 고용시 무기계약 전환’ 조항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꼼수를 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1월 △정규직의 휴직이나 파견, 노조 전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기술·품질 문제 등으로 한시적 인력이 필요한 경우 △정규직의 사직·전출 등으로 단체협약에 따른 채용 또는 충원에 기간이 소요될 경우 △기타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촉탁계약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르면 촉탁계약직은 임금을 정규직과 동일하게 받지만 주거·의료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은 지원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