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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김용준 두아들, 7~8살때 수십억대 부동산 취득" 본문
"김용준 두아들, 7~8살때 수십억대 부동산 취득"
김용준 후보 검증 시작, 안치용 "누군가가 증여 또는 상속한듯"
2013-01-25 11:49:22
김용준 총리 후보자의 장남과 차남이 8살과 7살이던 어린 나이에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나 편법 증여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4일(현지시간)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장차남이 지난 1993년 당시 김용준부부보다도 더 많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차남은 이 부동산은 7-8세때인 1974년과 1975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안치용씨가 공개한 자료는 1993년 YS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을 때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용준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1993년 9월7일자 관보에 실린 내용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용준 후보는 29억8천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김용준 후보 부부 재산은 11억원에 그친 반면, 당시 20대 초중반이던 장·차남 재산은 18억여원으로 신고됐다.
주목할 대목은 아들들의 재산 취득 시기다.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살때인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으며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1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또 장남은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00평, 건평 100평정도의 양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19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취득일시 등을 기록하는 재산내역 비고란에는 1975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 김후보의 장남이 8살때 동생과 함께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양옥으로 지난해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천200여만원, 주택공시가격은 35억2천만원에 달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주택이 1991년 5월 17일 착공, 1991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장차남이 해당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91년 당시 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임야 취득과 관련해선 "아들들이 당시 7~8세였던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고, 서초동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도 "주택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재미언론인 안치용씨는 24일(현지시간) <시크릿오브코리아>를 통해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의 장차남이 지난 1993년 당시 김용준부부보다도 더 많은 2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특히 장차남은 이 부동산은 7-8세때인 1974년과 1975년 각각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관련 증거자료들을 공개했다.
안치용씨가 공개한 자료는 1993년 YS정권 출범후 처음으로 공직자 재산공개가 이뤄졌을 때 당시 대법관이었던 김용준 후보가 신고한 재산 내역으로 1993년 9월7일자 관보에 실린 내용이다.
관보에 따르면, 김용준 후보는 29억8천8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며 이 가운데 김용준 후보 부부 재산은 11억원에 그친 반면, 당시 20대 초중반이던 장·차남 재산은 18억여원으로 신고됐다.
주목할 대목은 아들들의 재산 취득 시기다.
1967년생인 김 후보의 장남은 7살때인 1974년 6월 25일 경기도 안성군 삼족면 배태리 산45-3번지의 임야 2만여평을 취득했으며 이 재산은 당시 시가로 1억6천300만원에 달했다.
또 장남은 동생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06-4번지의 대지 200평, 건평 100평정도의 양옥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재산은 19억8천700만원에 달했다.
부동산 취득일시 등을 기록하는 재산내역 비고란에는 1975년 8월 1일이라고 적혀 있어 김후보의 장남이 8살때 동생과 함께 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동산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양옥으로 지난해 1월 기준 평당 공시지가가 2천200여만원, 주택공시가격은 35억2천만원에 달했다.
건축물대장에는 이 주택이 1991년 5월 17일 착공, 1991년 9월 8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돼 있어 장차남이 해당지번의 부동산을 취득한 뒤 1991년 당시 주택을 신축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씨는 임야 취득과 관련해선 "아들들이 당시 7~8세였던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으므로 아마도 누군가로 부터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편법 증여 의혹을 제기했고, 서초동 주택 구입과 관련해서도 "주택신축 당시 24세였던 장남 등이 신축경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 ⓒ시크릿오브코리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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