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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야기

현대車 “노동법위반 억지 주장” 수용 거부

카알바람 2013. 1. 25. 13:29

현대車 “노동법위반 억지 주장” 수용 거부

사내하청 노조 ‘미체결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 수정 통보’ 공문
철탑농성 100일…강경투쟁 비판 목소리도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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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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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천의봉 사무장과 비정규직 출신 최병승(오른쪽)씨가 송전철탑 위에서 건재함을 과시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24일은 이들이 철탑을 점거, 고공농성을 벌인지 100일째다. 연합뉴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가 뜬금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현대차에 요구해 노동계 안팎을 의아하게 하고 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어긴 “억지주장에 불과한 불법”이라며 교섭요구를 거부했다.

24일 현대차에 따르면 하청노조는 지난 23일 ‘미체결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 수정 통보’라는 이름의 공문을 현대차에 전달했다. 지난해 현대차에 요구했던 노사협상이 제대로 열리지 못했으니 단체교섭을 다시 하자는 것이다.

노조 요구안의 주요 내용은 임금 15만1696원 인상,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임금 적용, 8시간+8시간 형태의 주간연속 2교대제 및 월급제 도입,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화를 포함한 불법파견 보충요구 등 8가지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독자교섭 요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미 관계기관이 명확한 행정지도를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들었다.

중노위는 지난해 6월 하청노조가 현대차를 상대로 요구한 단체교섭에 대해 “현대차와 사내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에 직접 고용관계가 있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조정대상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하청노조는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고수하고 있고,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정규직노조(현대차지부) 사무실을 막아서며 정규직화 특별협의를 중단시켰다”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지난해 요구안을 들고나와 협상하자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밤샘근무를 없애는 주간연속2교대제는 지난 7일부터 2주간 시범실시했고, 3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이를 다시 논의하자는 것은 현대차 노사가 함께 진행하는 새 제도를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의 송전철탑 농성이 24일로 100일째를 맞은 가운데 노조집행부의 강경투쟁방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현대차의 정규직 현장노동조직인 ‘길을 아는 사람들’은 이날 유인물을 내고 “비정규직지회가 ‘전부 아니면 전무’식으로 투쟁하고 있다”며 “지회가 2·3차 (하청업체) 인원도 협의해야 한다는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노동조직은 “언제까지 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특별교섭에 매몰될 것인가”라며 “지회가 지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 23일에는 울산공장 식당 게시판에 비정규직지회 전 간부 정대원씨와 조합원 김용환씨가 실명으로 ‘쟁대위 속보의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붙였다.

두 사람은 “대부분 조합원이 신규채용을 원하고 있다”며 “신규채용 되더라도 소송을 포기하지 않으면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몇몇 사람들이 거짓 소문으로 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보람기자


법원집행관, 강제집행 방해 하청노조원 고소

농성자가 감금 등 공무방해
현대車도 8명 경찰에 고소


울산지법 대표 집행관과 집행보조자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관련된 가처분 결정의 집행과 관련,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 노조)의 지회장과 일부 조합원을 감금 및 상해혐의로 24일 울산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지난 18일 현대차 하청노조의 송전탑 농성장의 강제집행 현장에서 불법 농성자 수십명이 집행보조자 박모(45)씨를 감금, 상해를 가하고 캠코더, 휴대폰 등을 빼앗아 촬영파일을 무단삭제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강제집행과 관련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권력에 대한 불법 행위 방지, 감금과 상해로 인한 고소인 박씨의 정신·물질적 피해가 상당함,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으로 강제집행 방해행위에 대한 경각심 및 재발방지 등의 이유로 엄정한 법집행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법적대응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집행관은 법률상 울산지방법원장이 임명하지만 직무상은 독립적으로 판결이나, 결정의 당사자들인 원고, 채권자 등의 집행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집행관은 국가의 강제집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국가의 사법질서의 유지·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강제집행은 울산지법이 현대차의 송전탑 농성장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가처분, 한국전력공사의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울산지법 집행관들은 지난 3일과 18일 현대차 송전탑 농성장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의 저항이 심해 모두 실패했다.

한편 현대차 울산공장도 법원의 강제집행을 방해한 비정규직 지회장을 포함해 8명의 노조 간부, 조합원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