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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빠져”…현대차 비정규직 독자교섭 요구

카알바람 2013. 1. 25. 13:30

“정규직 빠져”…현대차 비정규직 독자교섭 요구
울산공장 사내하청노조 사측에 단협 요구안 발송
전원 정규직화 등 정규직도 수위 낮춘 사안들 포함
사측 “하청노조 독자교섭 현행법 저촉” 거부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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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25일 (금)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현대자동차 사내하청노조가 원청인 현대차에 독자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규직노조가 빠진 자리에서 임금인상과 불법파견 정규직화, 주간연속2교대제를 논의하자는 거다.

실제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지회장 박현제·조합원 1,153명)는 현대차에 ‘2012년 단체협약 요구안’을 발송했다고 24일 밝혔다.

단체협약 요구안에는 △임금인상 △불법파견 보충 요구안 △근무형태변경(주간연속2교대제) 요구안이 포함돼 있다. <표 참조>  

그런데 불법파견 보충안에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전원 정규직 복직’ 요구가 , 주간연속2교대제에는 ‘8시간 근무’가 포함돼 있다.
이 세 가지는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가 “협상에는 상대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방’에 해결할 순 없다”며 사측에 한 발 양보한 요구안들이다.            

앞서 현대차지부는 작년 4월 비정규직지회와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이 골자인 불법파견 공동요구안을 도출했지만, 사측과의 협상 과정에서 ‘직접 생산공정의 단계적 특별채용안’으로 수위를 낮췄다.
현대차지부는 해고자 문제에서도 ‘일단 사내하청에 재입사한 뒤 정규직 채용’하는 식의 현실론을 선택했다.

또 현대차지부는 주간연속2교대제 역시 당초 ‘1조 8시간, 2조 8시간 근무’ 요구안을 마련했다가 당분간 ‘1조 8시간 근무, 2조 9시간 근무’하는 쪽으로 회사에 양보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차량 생산량이 덩달아 줄게 되는 만큼 회사에 생산량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비정규직지회의 요구안을 본 현대차는 “억지주장”이라고 일축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대차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청노조의 독자교섭 요구는 현행법에 저촉되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하청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대차는 “하청노조가 전원 정규직화라는 현실성 없는 요구를 고수하며 현대차지부 사무실을 봉쇄하는 등 노노갈등으로 특별협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협상하자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오는 3월4일 또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현대차 노사가 함께 진행하는 새 제도마저 무시하는 황당무계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비정규직지회는 작년 5월에도 현대차지부에 기대지 않겠다며 현대차에 독자교섭을 요구하며 5차례에 걸쳐 협상장에 나갔다.
당시 현대차는 응하지 않았고, 비정규직지회는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하겠다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와 하청노조는 노조법상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노동쟁의라 단정할 수 없어 조정대상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비정규직지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8월 이후 파업에 나섰고,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이를 ‘불법파업’으로 규정했다. 

울산 노동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걸 알면서도 독자교섭을 요구한 건 결국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또 의견이 다른 정규직노조를 신뢰하지 않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