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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문건만 작성? 9개 계열사에도 ‘취업규칙 변경’ 지시'

카알바람 2013. 2. 13. 09:26

신세계그룹 문건만 작성? 9개 계열사에도 ‘취업규칙 변경’ 지시'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라인'도 전달 … 장하나 의원 “신세계그룹 특별근로감독 필요”

윤자은  |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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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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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이 이마트뿐만 아니라 신세계백화점·건설·스타벅스 등 9개 계열사에 노조설립에 대비한 조항을 취업규칙에 삽입하도록 지시하고 실제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만 작성하고 실행하지는 않았다던 신세계그룹의 해명이 거짓말로 드러난 것이다.<1월18일자 2면 ‘노조설립 대비 이마트 취업규칙 변경, 신세계그룹이 지시’ 참조>

12일 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를 통해 입수한 신세계그룹 계열사 취업규칙 변경 자료에 따르면 이마트 외에도 9개 계열사가 신세계그룹의 지시에 따라 노조설립에 대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신세계그룹은 2011년 8월4일 신세계백화점·이마트·건설·스타벅스 등 10개 계열사에 취업규칙 변경을 지시했다. 신세계 경영전략실은 계열사 대표이사들에게 “복수노조 대응을 위한 사별 취업규칙 강화 취지”라며 ‘취업규칙 개정 가이드’를 전달했다. 신세계그룹은 취업규칙 개정을 8월까지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이마트는 같은해 8월24일, 신세계백화점은 8월26일, 신세계푸드·I&C는 8월29일, 스타벅스·신세계건설은 8월31일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이마트는 변경된 취업규칙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전수찬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

장하나 의원은 “문건만 작성하고 실행하지 않았다던 신세계그룹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노동부는 신세계그룹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이달 7일 이마트 본점·지점·협력업체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신세계그룹이 취업규칙 개정과 관련해 위법 여부를 자문한 노무법인 브릿지컨설팅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노동부의 이마트 특별근로감독은 이달 15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