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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필 "현대차 비정규직, 경력인정 신규채용"

카알바람 2013. 2. 20. 13:33

 

이채필 "현대차 비정규직, 경력인정 신규채용"
현대차 정규직노조 "비정규직 특별교섭에 빠지겠다"
울산저널  2013-02-20 13:02

 

현대차 정규직노조(지부)가 비정규직노조(지회)와 불법파견 특별교섭 공동대응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지부와 지회는 19일 오후 불법파견 교섭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작년 12월 27일 지회가 지부의 ‘일방적 잠정합의’을 우려하며 교섭장을 가로막은 후 2달만의 일이다. 그동안 지부와 지회는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회사의 신규채용에 반대하고 정규직 전환을 주장한 지회와, 회사와 지회 사이에서 경력 인정 특별 채용을 주장해온 지부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 했다. 비정규직지회는 앞으로 독자교섭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회사가 독자교섭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지회는 불법파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신규채용’ 카드로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회사는 이미 지난 7일 1차 신규채용 합격자 600명을 발표했다. 올해까지 총 1,750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장관은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문제 전망에 대해 “경력 인정 신규채용으로 접점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18일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개소식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의 말과 정규직지부의 말을 종합해보면 현대차는 불법파견 문제를 정규직 ‘전환’이 아닌 ‘경력 인정 신규 채용’으로 해결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 7일 발표한 1차 신규채용에서 경력을 인정해준다는 얘기는 전혀 없었다. 노조 관계자는 “신규채용 전 하청업체에서 일한 기간 중 2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의 절반을 인정한다거나 2호봉 정도를 쳐주겠다는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았다”며 “회사가 노조의 힘을 빼놓고 노동자들의 뒤통수를 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2010년 공장 점거 파업 이후 각 사내하청업체가 조합원들을 징계한 것이 부당하다며 낸 부당해고,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21일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라며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간 울산 1공장을 점거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2011년 초 각 업체별로 해고 또는 정직의 징계를 받았다. 노조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냈다.

 
부산지노위는 2011년 11월 17일 해고된 노동자 45명 중 23명에 대해 ‘징계가 과하다’며 구제, 복직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정직 징계를 받은 400여명에 대해서는 ‘정당한 징계’라며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부산지노위는 이 과정에서 울산공장 중 1, 3공장에 대해서는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했지만 2, 4공장, 엔진변속기·시트공장은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담당한 민주노총 울산노동법률원 이선이 노무사는 “각 공장별로 판정을 내린 위원들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촌극”이라며 “또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한 노동자들에 대해서마저 권한이 없는 하청업체의 징계를 인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부다 부당징계, 불법파견 판정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의장 라인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회사는 최병승 씨 경우처럼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