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정규직 노조(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사내하청 노조(현대차 비정규직지회)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한 노사대화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정규직 노조가 사내하청 노조에게 ‘결별선언’을 한 셈이다.
노조의 이날 선언으로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방법인 특별교섭도 중단돼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해결이 불투명해졌다.
현대차 정규직 노조는 19일 정규직화 교섭단 전체회의를 열고 “주간연속 2교대 완성과 임금단체협상 등 올해 중요 현안들이 남아있는 것을 감안해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교섭으로 진행한다”는 최종 입장을 밝혔다.
불법파견 특별교섭은 사내하청 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 현대차지부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등 5개 주체가 만든 노사대화 자리이다.
노조 측은 “요구안에 대한 입장차이로 교섭단 봉쇄 등의 일이 발생해 지금까지 중단된 사태다. 이후 수십 차례 문제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지회가 (지부를 배제한 채)독자교섭에 나서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비정규직 지회의 독자교섭(직접교섭)을 존중하고 이와 함께 원·하청 공동교섭인 불법파견 특별교섭도 중단한다는 뜻을 전했다. 철탑농성 사수 및 비정규직 불법파견 집회는 기존대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 정규직 노조 집행부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내걸고 당선됐다. 이후 사내하청 노조와 함께하는 ‘1사 1노조’를 추진하는 등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현대차 노조는 과거 IMF 구조조정 투쟁 과정에서 정규직 고용안정의 방패막이로 생산인력의 16.9% 한도 안에서 사내하청 근로자를 회사가 뽑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그동안 현대차 노조가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정규직화 문제에 적극적으로 연대해온 것도 ‘사내하청 16.9% 합의’에 대한 측면이 컸다.
하지만 지난해 사내하청 노조는 불법파견 문제를 자신들의 동의없이 정규직 노사가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반발, 정규직 노조 사무실을 점거했다. 이후에도 정규직 노조를 배제하고 독자교섭을 추진했다. 노조로서는 사내하청 노조가 다소 급진적인 행보를 보이자 기존 입장을 지키지 못하고 결별을 선언하게 된 셈이다.
사내하청 노조는 독자적으로 회사와 교섭을 추진해야만 사태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독자교섭 성사 가능성은 낮다. 회사가 사내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아서다.
지역 노사 전문가는 “사내하청 문제가 지금까지 논의될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 노조가 관여해서였다. 교섭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사내하청 노조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고용노동부 등의 외부기관이 나서 노사 대화를 주선해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중재가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가능성도 있어 실현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