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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 추진 중

카알바람 2013. 2. 22. 13:28

정부, 전교조 ‘법적 지위’ 박탈 추진 중

고용노동부,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 될 수 있는 노조규약 지적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2-22 11:47:17l수정 2013-02-22 12:10:04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자료사진)ⓒ이승빈 기자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조로서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뉴시스는 22일 보도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현직 교원이 아닌 해직 교원도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있는 노조규약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과 ‘교원의 노동조합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 측이 시정명령을 계속 거부해 ‘법외 노조’ 통보를 검토중이라고 뉴시스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2010년 노조규약 시정명령을 내린데 이어 지난해에도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 측은 해직자의 조합원 자격 부여 문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간섭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지난 1999년 합법화 되고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 1500여명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전교조가 ‘법외 노조’로 바뀌어 노조로서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면 단체협약체결권, 노조 전임자 파견, 사무실 임대료 지원 등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