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보류 가닥…부결 가능성
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두고 마찰 우려
|
![](http://www.ksilbo.co.kr/news/photo/201303/403222_141399_2752.jpg) |
|
|
|
▲ 권오영 교육의원이 12일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
|
| 찬반 3대3 팽팽히 맞서 오늘 심의통과 어려울듯
권오영 의원 “8가지 대안 나온만큼 차차 개선을”
학교비정규직연대·노동단체 파업 등 반발 예고
울산 교육계의 뜨거운감자인 ‘학교비정규직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이하 직고용 조례안)’의 재심의 여부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직고용 조례안이 진보와 보수가 3대3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는 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 지 관심사다. 심의 하루를 앞둔 12일 현재 조례안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6명의 교육위원 중 찬성과 보류가 3대2로 구분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제15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학교 회계직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청의 대책을 촉구한 권오영 교육의원의 의중에 따라 조례안 통과여부가 결정되는 셈이다.
‘캐스팅보트’를 쥔 권오영 교육의원이 이날 열린 임시회 첫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교육감 직고용 조례 상정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교육가족이 또 다시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관련 상위법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좀더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며 사실상 반대의 뜻을 내비쳤다.
이럴 경우, 직고용 조례안은 또 다시 심의보류 될 가능성이 높다.
권 교육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조례안 추진과 관계없이 학교비정규직 고용불안해소에 교육청이 나서 줄 것을 촉구했으며, 시교육청이 즉각적으로 정년 60세 연장과 위험수당 5만원 지급 등 총 8가지의 대안을 내놓은 만큼 다소 부족하더라도 법의 절차에 따르면서 개선해 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밝혔다.
그는 특히 대안의 실천을 지켜보지도 않고 조례를 상정하는 것에 대해 유감으로 표한 뒤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현재까지의 대책을 발판으로 더욱더 학교회계직원 고용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당론에 따라 조례안을 보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져 표결에 붙일 경우 3대3으로 아예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국여성노조와 학교비정규직연대측 관계자 4명이 교육위의 심위과정을 참관하고 야당은 물론 학교비정규직 연대와 노동단체들 마저 조례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파업 등 반발을 예고해 놓고 있어 자칫 이해당사자간 충돌도 우려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