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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파업불참자 무더기 징계 본문
비정규직 파업불참자 무더기 징계 | ||||
금속노조, 파업기간 아들입사 조합원만 자격정지 356명은 경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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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노조가 파업기간에 아들을 회사에 입사시키고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되도록 방치한 혐의로 조합원 J씨를 중징계하는 등 파업불참자 357명을 무더기 징계조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사내하청노조)는 지난해 8월 정규직화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조합원 357명의 명단을 12일 노조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했다.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이들 징계 조합원 중 J조합원만 조합원 자격 1년정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나머지 356명은 경고 처분에 그쳤다. J조합원의 경우 지난해 8월 비정규직노조 집행부로부터 정규직화 파업에 동참하라는 지침을 거부하고 오히려 회사의 작업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파업효과를 약화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파업기간에 자신의 아들을 하청업체에 입사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한 아들이 파업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것을 적극 제지하지 않아 비정규직 파업 효과를 반감시킨 것으로 노조는 판단했다. J조합원은 2010년 25일간 이어진 현대차 울산 1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해 회사로부터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고 형사고발된 바 있어 다시 파업에 참여할 경우 회사의 추가징계를 받을까 걱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경징계인 경고처분을 받은 356명의 조합원은 뚜렷한 사유없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속노조는 “비정규직노조가 금속노조 징계위원회에 제출한 파업출석부가 일관된 기준으로 정리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차등 징계하지 않고 대부분 반성의 기회로 삼도록 일괄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내 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은 1천200~1천500명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비정규직노조가 조합원에 대한 대규모 징계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노조는 “현대차 비정규직 정규직화 투쟁이 어떻게 진척되느냐에 따라 여타 자동차와 부품사업장에까지 그 파급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징계는 조직결속력을 다지기 위해 당사자의 반성과 새로운 결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징계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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