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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고용 조례’ 입법 불투명

카알바람 2013. 3. 13. 10:51

‘교육감 직고용 조례’ 입법 불투명
권오영 시의원 “상위법 국회 계류 접근 신중히” 입장바꿔 논란
2013년 03월 12일 (화) 22:16:49 강귀일 기자 kgi2000@dreamwiz.com
울산시의회 지난달 본회의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해소를 촉구했던 권오영 의원이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 상정에 유감을 표명하고 심사보류를 주장하는 등 기존 입장을 바꿔 논란이 되고 있다.

권 의원은 12일 열린 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이 조례 제정을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권 의원이 지난달 18일 본회의에서 한 발언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그는 당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차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절규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에 대해 “이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기간제 교사들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또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자가 교육감이라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이들의 고용주체가 사실상 교육감이고 고용불안을 해소할 책임도 교육감에게 있다는 판단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교육청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과 관계없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즉각 승복하고 교육청 산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런데 권 의원은 12일 발언에서는 “시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상당히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며 “직고용 조례 심사 과정에서 교육가족이 또다시 분열과 갈등을 겪을 수 있고 관련 상위 법률이 국회에 계류중인 만큼 좀 더 신중한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바꿨다.

그는 또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 추이를 지켜본 후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울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달 5분발언 이후 (시교육청으로부터) 많은 대안을 받았음에도 그 실천을 지켜보지 않고 조례안을 상정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다”며 “국법을 준수하고 국회의원을 존중하는 지방의원이 됐으면 한다”고 피력했다.

‘울산광역시교육공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권 의원이 심사보류 쪽으로 선회하면서 이 조례안의 심사는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