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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직고용 조례’ 하나 안하나

카알바람 2013. 3. 19. 11:17

‘교육감 직고용 조례’ 하나 안하나
시의원들 “국회입법 지켜보자 - 조속 처리” 소모적 대치 계속
2013년 03월 18일 (월) 21:48:09 강귀일 기자 kgi2000@dreamwiz.com
   
▲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선철, 이은영 의원이 18일 서동욱 의장실을 방문해 학교 비정규직 직고용 조례안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단의 입장을 공식 요청하고 있다. 정동석 기자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비정규직 근로자 교육감 직고용 조례안을 20일 재심사하기로 한 가운데 울산시교육청이 이 조례안의 심사보류를 주장한 근거 법률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이 이 조례안의 통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혀 조례안과 관련한 논란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12일 권오영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민주당 유기홍 국회의원이 ‘교육공무직원의 채용과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국회에서 이 법률안의 입법 추이를 지켜본 후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발언했다. 다음날 열린 교육위에서 시교육청 관계자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 소식을 접한 유기홍 의원은 ‘울산시의회에서 논란 중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안의 통과를 희망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유 의원은 이 자료에서 “본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는 최소 1년이 소요되고 입법 후에도 1년 이후에나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시·도의회 차원에서의 교육감 직고용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의 통과를 촉구하며 농성중인 교육위 소속 이선철, 이은영 의원은 18일 서동욱 시의장을 만나 이 같은 정황을 설명하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이들의 만남은 시의사당 1층 로비에서 농성 중이던 두 의원이 오전 11시 30분 의장실을 방문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영 의원은 서 의장에게 이 조례의 입법 취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당부했다.

이선철 의원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시의회가 이들의 아픔을 덜어 주는 것이 당연하다”며 서 의장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의장은 “이 조례안에 대해 결정한 입장은 아직 없고 교육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고 교육청의 입장도 들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기홍 의원은 이날 민주당 울산시당 심규명 위원장의 요청으로 울산을 방문해 직접 입장을 표명하려 했지만 국회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을 합의함에 따라 상임위원회 일정이 잡혀 울산방문은 성사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