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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회사 논리 끝났다”

카알바람 2013. 3. 20. 16:27

중노위, 현대차 불법파견 판정...“회사 논리 끝났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비정규직지회, ‘특별교섭’ 재개하기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일,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인정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2월 23일 대법원 판결 이후 공식기관에서 나오는 첫 불법파견 판정이다.

중노위는 19일, 3차 심판회의 끝에 20일 오전 최종 판결을 발표했다.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제기한 50개 업체 중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출처: 울산저널 자료사진]

현대차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중노위는 현대차 의장부와 차체부 전체, 도장부 일부 업체에 대해 불법파견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생관, 도장 일부, 품관, 엔진변속기, 시트는 불법파견을 인정하지 않았다.

중노위 판정에 따르면, 447명의 현대차 비정규직 중 약 300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게 된다. 지회 관계자는 “의장 쪽 285명과 도장 쪽 4명 등 총 299명이 불법파견에 해당하며, 그 업체 사람들에게 소급적용하면 광범위한 숫자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그동안 회사는 최병승 이외에는 불법파견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대법판결 이후 또 다시 불법파견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제 현대차의 고집불통 논리는 끝이 났고, 성실하게 지회 교섭요구에 응하여 신규채용이 아닌 정규직 전환으로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 판정 이틀 전인 18일, 윤갑한 현대차 대표이사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언제든지 특별협의를 재개할 의지가 있다”며 해고자 114명에 대해 재입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까지 비정규직 3천 5백 명에 대한 신규채용 계획을 재강조하며,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약속하기도 했다. 지회 측은 중노위 판정과 회사 인사이동을 앞두고, 불법파견에 대한 ‘명분쌓기’식 담화문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회사측의 ‘특별교섭 재개 의지’ 입장 발표와 중노위 판정에 이어, 노조 차원에서도 특별교섭 재개 움직임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금속노조와 현대차 정규직지부, 비정규직지회는 19일, 간담회를 열고 특별교섭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일단 특별교섭을 재개하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며 “이후 각각 지부교섭단, 지회교섭단 차원의 논의를 거쳐 특별교섭 재개 여부가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 불법파견 원하청 특별교섭은 지난해 12월, 14차 교섭을 끝으로 파행됐다. 이후 올 2월 19일, 현대차정규직노조가 특별교섭 중단을 선언하며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후 비정규직지회는 회사 측에 독자교섭을 요구해 왔으나, 회사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