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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7기 선거, 위원장-사무총장 2개 후보조 재투표키로 본문
민주노총 7기 선거, 위원장-사무총장 2개 후보조 재투표키로 | ||||
5차중집...선관위에 5일이내 이의신청 가능, 처리 후 대대 일정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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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7기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에 출마했던 2개 후보조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이 결정에 대해 5일 이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선관위는 조속히 처리해 통보케 돼 있다. 차기 선거대대는 이의 신청과 그 처리가 이뤄진 후 결정한다.
민주노총 제5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26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과 사무총장 선출 전까지 직무대행을 맡은 양성윤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진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노총 중집은 57차 임시대의원대회 후속조치 건을 상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7기 임원선거 위원장-사무총장에 출마했던 2개 후보조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키로 했다. 만약 재투표를 해서 과반을 득한 후보조가 없을 경우 최다득표자에 대해 찬반을 묻는 3차 투표를 실시한다.
민주노총은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를 감안, 선관위에서 관련 처리를 마친 후 차기 대의원대회 일정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5일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선관위는 조속히 검토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케 돼 있다.
민주노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심도 깊은 논의와 유권해석을 거쳤다며 7기 임원선거 관련 결정사항을 전달했다. 박성현 중앙선관위원장은 “<1>재투표를 실시한다, <2>선거관리 통합규정 2편 27조 2항에 의거해 최다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 <3>재투표는 대의원대회에서 진행하며 그 일정과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한다, <4>차기 대의원대회가 유회될 경우 재선거를 공고한다”고 밝혔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민주노총 선거관리 통합규정 1편은 직선제, 2편은 간선제 관련 내용인데, 2편 27조 2항에 의하면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입후보자 중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한 후보가 없으면 최다투표자와 차점자에 대해 재투표를 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신 원장은 “민주노총 지난 임원선거에서 2기 위원장을 선출할 당시 과반수를 득한 후보가 없을 때 최다투표자인 이갑용 후보에 대해서만 찬반을 물은 사례가 있지만, 규약과 규정에 반하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고 법률원은 해석했고 최종 결론은 중앙선관위에서 했다”고 밝혔다.
중집은 2013년 4~6월 가예산을 승인했다. 민주노총 회계규정 제2장 예산과 결산 제8조(가예산, 경정예산)에 의해 사무총장은 다음 해 예산이 성립될 때까지의 기간, 또는 대의원대회 개최 불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예산이 성립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준한 가예산을 작성해 중앙집행위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게 돼 있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첫 번째로 개최하는 대규모 대회라는 상징성을 갖는 이번 노동절 집회를 민주노총은 기세 있는 대규모 대회로 성사시킴으로써 ‘노동 없는 정권’에 대한 정치적 각을 형성해 대중적으로 규탄하고 노동의 사회적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리해고(쌍용차), 비정규직(현대차, 지엠 사내하청, 학비, 이마트, 재능 등), 산재(최근 위험물 사고 빈발), 임금(최저임금), 사회공공성(의료와 철도 민영화), 노조탄압(전교조, 공무원노조) 등 진행 중이거나 노동절 전후로 부각될 현안투쟁 의제를 사회 보편적 권리로 형식화해 대중과 공감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조직 내부 소통을 통해 조직의 침체된 분위기를 전환시키고, 기세 있는 대회를 통해 조합원과 함께 살아있는 민주노총을 확인, 자신감 형성의 계기로 삼는다.
민주노총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국민건강 포기선언이자 공공의료 파괴선언, 환자들에게는 사형선고라는 것, 진주시와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민의 건강권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홍준표 도지사는 단 한 차례의 대화와 논의도 없이 2월26일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발표하고 3월7일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3월 18일 휴업예고를 발표하고, 3월21일 의사 11명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폐업절차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또 간호사에게 취업을 알선하고, 개인병원에서 환자를 유인하는 전화를 걸거나 우편물을 발송하고,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의료보호환자에게 더 이상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퇴원을 종용하며, 의사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강요하는 한편 약품회사에게 약품공급 중단 압력을 가하는 등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반의료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업철회! 공공의료 사수! 의료영리화 저지!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가 4월13일 창원 만남의광장에서 전국집중으로 개최된다. 이어 4월18일에는 경상남도청 앞에서 ‘민주노총 결의대회’가 열린다.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총은 집중투쟁을 통해 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을 철회시키고,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폐업관련 조례개정안을 부결시키고, 경상남도 본회의 자체를 무산시키거나 진주의료원 관련 논의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기타 안건으로 전략조직화 2012년 평가 및 2013년 사업계획이 상정, 논의됐다. 민주노총은 집중사업 2단위(공공운수노조연맹_공항전략조직화사업, 서울본부_남부지역전략조직화사업)과 지원사업 3단위(건설노조_CPC 전략조직화사업, 서비스연맹_대형유통·할인점 전략조직화사업, 화섬연맹_웅상공단지역 전략조직화사업)을 진행해왔다.
가맹산하조직 전략조직화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중집은 2013년에도 기 진행한 대로 사업을 지속키로 했다. 총연맹은 정책연구, 종합평가, 사업지원, 이주사업 등을 통해 전략조직화 사업을 점검하고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가맹산하조직들이 제기한 기타 안건들도 논의됐다. 민주일반연맹이 제기한 전국단위 조직인 지역노조(현 공공비정규직노조)의 전남지역본부 직가입 문제 관련해 중집은 민주노총 규약규정에 의거해 부적절함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남지역본부는 오늘 운영위를 열어 이 노조 가입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비스연맹은 대형유통매장(비정규미조직) 조직화사업을 제안했다. 대형유통매장 특성상 전국적으로 산재돼 총연맹 지역본부와의 연대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연맹은 확인하고, 서비스연맹과 총연맹 대형마트 전략조직화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이 확정되면 지역본부는 조직화사업에 적극 복무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중집은 이 안건을 승인했다.
서비스연맹은 전략조직화사업으로 대형유통매장 비정규, 미조직 조직화사업을 결의하고 민주노총 미조직기금을 지원받아 집행하고 있다. 연맹은 이마트에 노조를 설립했으며, 홈플러스(구 삼성홈플러스)에서도 어제 노조 설립을 신고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중집은 의무금 납부현황, 부서·위원회별 사업 보고, 제주 4.3대회 준비, 2013년 국민연금 투쟁계획,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 구성·사업계획(초안)과 기획회의 결과, 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현실화! 투쟁계획, 비상시국회의 진행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개최
박근혜정권 최우선 해결과제가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탄압 분쇄 투쟁 등 노동현안임을 재확인시키고 이후 5년 간 가속화될 노동자민중에 대한 탄압공세를 제주 4.3항쟁 정신으로 민주노총이 돌파하겠다는 결의를 모아낸다는 계획이다.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이 연대해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는 제주 해군기지를 전면 백지화시켜낼 것을 결의하고, 최근 뉴라이트 세력이 민중투쟁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실상을 폭로하며 민중항쟁으로서의 제주 4.3의 의미를 대중적으로 알려낸다.
4.3항쟁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민주노총은 30일 평화순례와 한반도 평화문화제를 펼친다. 평화순례는 제주4.3평화공원, 낙선동 4.3성터, 북촌 너븐숭이, 애기무덤, 순이삼촌 문학비 등지에서, ‘제주 4.3정신계승! 전쟁반대! 한반도 평화 문화제’는 강정마을 진행한다.
민주노총 국민연금 투쟁계획...노후소득대체율 55% 보장 요구
민주노총은 정부안은 기존 10%까지 급여를 확대하는 법 부칙(제4조의2) 및 공약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가입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는 저임금비정규노동자와 여성 등을 차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구성, 정부안을 중심으로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후 소득대체율 55%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2017년 우리나라 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사회적 대비로서, 박근혜 정부 임기 내(2017년) 기초연금 10%+국민연금 45% 유지 등을 통해 기본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 고갈이나 탈퇴 등 공적연금을 약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선동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박근혜정부 ‘국민행복연금’ 문제점을 제기해 제대로 된 기초연금 도입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 추가 급여 인하나 다양한 개악 시도를 저지하고,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과 크레딧 제도 확대를 통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다.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위한 공동투쟁본부 구성
이에 총연맹과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대학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민주노총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와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 중집 산하에 두고, 공투본 출범 기자회견에 이어 5월 하순~6월 중순에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 집중투쟁을 벌인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은 공공부문 노동기본권과 결사의 자유 보장 ILO 협약 비준 촉구 토론회,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쟁취 공공부문 노동자 결의대회, 151호 87호 98호 ILO협약 비준 촉구 조합원 서명과 선언운동을 진행하며,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 결사의자유 협약 비준 촉구 ILO 총회에 참가한다.
민영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성 강화 공동행동(가칭)을 건설하며, 하반기에도 공동투쟁 의제로 국정감사와 정부예산지침 공동대응을 주요 사업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2013년 최저임금 투쟁계획, 최저임금법 개정투쟁 집중
이를 위해 3월은 준비태세를 갖추고 4월 요구안 발표 및 투쟁선포를 기점으로 조직화와 선전을 강화하는 최임투쟁을 본격화하며, 5~6월 기본방향에 따른 실천계획을 집중시키고 생활임금 쟁취투쟁 토대를 만든다. 하반기(7월중순~12월)에는 2014년 최저임금 투쟁을 위한 제반준비, 최저임금법 개정투쟁, 상반기투쟁 평가를 진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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