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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부 현대차자본 눈치 보나? 본문
사법·행정부 현대차자본 눈치 보나? | ||||||||||||||||||||||||
대법원 판결 안 내리고, 노동부장관 불법파견 면담 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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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이 늦장 판결하는 대법원과 불법파견 면담을 거절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3일 11시 대법원 앞에서 노조는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대법원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일하던 김준규 사내하청 조합원과 여섯 명은 지난 2005년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통해 2007년과 2010년 고등법원 1,2심에서 전원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현대차자본이 대법원에 상고한지 2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판결을 내리고 있지 않았다.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김준규 조합원 등의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007년 고등법원에서 불법파견의 판결을 먼저 이끌어내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판결에 숨은 공로 역할을 했다.
그동안 대법원은 불법파견과 관련한 세 차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지난 2010년 7월22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하청 최병승 조합원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최병승 조합원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결했고, 2012년 2월 23일 현대차 자본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2월28일에도 한국지엠 창원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렸다. 세 번의 대법원 판결은 제조업에 파견노동자를 쓸 수 없다는 파견법에 따라 콘베이어 시스템(흐름작업)을 하는 자동차공정 특성상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 공장 사내하청은 모두 불법파견임으로 정규직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현대차 아산공장에 대한 판결이다.
최정명 노조 부위원장은 4월3일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판결은 벌써 내렸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만약 현대차 자본과 마찰이 생길까봐 고려하는 것이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송성훈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장도 “현대차 자본의 눈치를 본다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이 자본의 노예, 도구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효찬 현대차 전주비정규직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고 있어야 할 우리 동지들이 이렇게 거리로 내몰려 투쟁하고 있다”면서 “사회적 문제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내리고 현대차는 정규직 전환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공장 대법원 판결, 기대하는 이유 현대차 아산공장 대법원 판결은 울산공장 최병승 조합원 대법원 판결을 능가하는 내용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규 조합원 등의 고등법원 판결 내용은 의장(조립)라인에서 일하던 최병승 조합원의 대법원 판결 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구체적이었다. 의장 뿐 아니라 의장서브, 차체, 엔진 등의 부서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근속기간이 2년 미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 사내하청업체들의 변경이 있더라도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 근로한 것으로 간주했다.
대법원의 늦장 판결 뿐 아니라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의 불법파견 해결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도 문제가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3월 11일 취임식 후 불법파견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으며 “대화를 주선하겠다”라고 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 불법파견 면담을 요청했으나 노동부가 이를 거절했다고 한다.
10년간 무사안일 노동부는 무엇을 했는가 같은 날 오후 세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현대차 불법파견 해결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현제 현대차 울산비정규직지회장은 “노동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불법파견 대화를 주선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 불법파견교섭 지원만 하겠다고 한다. 이러니 박근혜 지지율이 벌써 10%나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며 개탄했다.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비정규직지회는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파견, 안전·보건상의 조치위반 등으로 이마트를 압수수색을 했다”면서 “지난 2004년 울산, 아산, 전주 공장 127개 업체 9,234개 공정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을 내린 노동부는 10년간 무엇을 했는가”라며 노동부의 무사안일함을 규탄했다.
현대차 사내하청 세 지회는 고용노동부에 대해 △현대차 울산, 아산, 전주 공장 불법파견 사내하청업체 즉각 폐쇄 △ 울산, 아산, 전주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 직고용 지시, 과태료부과, 압수수색, 정몽구 회장 소환 조사 등 행정조치 단행 △현대차 자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등을 요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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