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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충원 안장을 불허당한 106세 항일운동가

카알바람 2013. 4. 10. 10:15

현충원 안장을 불허당한 106세 항일운동가
친일 매국노들도 현충원에 버젓히 묻혀 있는데...!!!
 
서울의소리 기사입력  2013/04/09 [20:49]
생존 애국지사 101인 중 최고령 (향년 106세) 으로, 도산 안창호 선생의 비서실장을 역임했던 구익균 애국지사의 국립묘지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현충원 안장 심사위의 결정에 유족들이 망연자실하고 있다. 
 
구익균 애국지사는 4월 8일 7시 50분에 타계 하였으며, 유족들은 현충원 안장을 신청하고 심의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었으며, 현충원 안장 불허 예상을 못하고, 구 지사 현충원 안장때 천주교 묘역에 묻혀있는 구 지사 부인과 합장하려고, 파묘해서 이장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
 
▲ 구익균 애국지사의 빈소에는 '대통령 박근혜' 화환도 보였는데 죽어서 현충원에 묻히지도 못한다.      ©서울의소리

9일 보훈처 현충원 안장 심사위는 구익균 애국지사가 해방 후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어 현충원 안장이 불가하다는 판정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립묘지 동작동 현충원과 대전 현충원에는 김창용 등 친일 매국노들도 버젓히 묻혀 호강하고 있는데 일생을 독립운동으로 옥고를 겪으시고, 반 독재투쟁에 앞장서다 고난을 당하신 100세가 넘으신 애국지사의 안장이 불허 된 것이다. 

구 지사의 막내딸 구혜란씨(57)는 “현충원을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독립운동을 해온 아버지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것”이라며 “1945년 8월에 상해 교민단장으로 있을 당시 아버지는 상해 망명교민 3000명에게 한국으로 돌아갈 돈 60만달러를 베풀었는데 누울 곳 하나 없게 됐다”고 말했다.
 
구 선생의 큰손자인 구영일씨(60)는 “할아버지와 함께 할머니를 모시기 위해 할머니 묘도 이장한 상황이라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공중에 떠서 누울 곳이 없다”고 말했다.

생존 애국지사 모임 한국독립유공자협회 관게자는 "과거 한나라당이 만들어 놓은 현충원 안장 법으로 애국지사의 공을 가벼히 여기고 만든 법이라며, 해방 후 형좀 받았다고 항일독립운동을 하시다 고초를 겪으신 106세의 원로 애국지사를 현충원에 안장조차 못한다니 기가 막히다"고 말했다.
 
조문객 김 모씨는 "대통령 표창에다 건국훈장도 받았고, 존경의 표시로 대통령 박근혜 화환까지 보내면서 뒤로는 현충원 안장도 불허하는게 무슨 짓이냐!"며, "그렇다면 남노당 활동으로 무기징역형까지 받았던 박정희, 김일성 주체사상 창시자 황장엽은 왜 현충원에 버젓히 묻혀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 표창원 전 교수가 빈소를 찾아 향을 올리고 있다.    © 서울의소리
 
9일 오후 2시 故 구익균 애국지사를 조문하기 위해 적십자 병원 빈소를 찾아온 표창원 전 교수는 구 지사 유족들이 국립묘지 안장 심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에 낙담중이라는 소식을 트윗에 올렸다.


구 지사는 항일독립운동을 하다 옥고를 치루고,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독재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다 모진 고문과 옥고로 고난을 당하였고, 39년이 지난 2011년에야 무죄판결이 나와 명예회복을 하였다.
 
구익균(具益均) 1908. 2.18~ 2013.04.08
평북 용천(龍川) 사람이다.

1928년 신의주 고보(新義州高普)에 재학 당시, 잡지 「신우(新友)」의 편집인으로 활동하다가 일본 경찰에 구속되기도 하였다.

1929년 3월, 광주(光州)로 통학하던 기차 안에서 일본 남학생이 한국 여학생을 희롱한 것이 계기가 되어 광주학생운동이 발생하자, 그는 신의주에서 신의주 고보 비밀 결사를 조직하고 학생들이 주동이 된 신의주 학생의거를 일으킨 후 일본경찰의 감시를 피해 상해(上海)로 망명하였다.

상해에 망명한 후, 상해 한국유학생회(上海韓國留學生會) 간부로 흥사단(興士團)에 가입하여 최용하(崔龍河)와 함께 원동대회(遠東大會)의 총무부원(總務部員)으로 활동하였으며, 1932년 4월에는 원동지부 강연부의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33년에는 광동(廣東)의 중산(中山)대학에 근무하면서, 한국독립당에 가입하여 광동의 한국유학생 지도책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1935년에 상해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신의주로 압송되었으며, 신의주 지방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이라는 죄목으로 징역 2년형을 받았으며, 1936년 2월 평양복심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될 때까지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수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