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방하남 “전교조, 규약시정 않으면 법적지위 상실 통보할 것” 본문

세상 이야기

방하남 “전교조, 규약시정 않으면 법적지위 상실 통보할 것”

카알바람 2013. 4. 11. 11:33

방하남 “전교조, 규약시정 않으면 법적지위 상실 통보할 것”

은수미 “야당 및 노동조합과 한 판 붙자는 시그널” 반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해고자의 노조가입 여부와 관련한 규약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지위 상실을 통보할 것이라 밝혔다.

방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수직에 있는 교원들의 노조인 전교조는 사회적 무게감이 있어,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노조가 위법한 규약에 대해 스스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두 번(시정명령을) 하긴 했는데, 계속 시정되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노조의 법적 지위 상실 통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3월초 인사청문회 이후 1달 여 만에 방 장관의 입장변화가 드러난 셈이다. 인사청문회 당시 방 장관은, 해고자의 노조가입 문제를 국제기준에 맞춰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 정책노선의 수정가능성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바 있다. 당시 방 장관은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 “노동관계나 노동3권 보장은 국제기준에 근접해 가야 한다는 큰 원칙에 동의한다”며 “신중한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 장관은 이날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이 “앞으로 수 차례 규약 시정 통보를 하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법적 지위 상실을 통보하겠다는 것이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법적지위상실 통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밝혔다.

방하남 장관의 입장표명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은수미 민주통합당 의원은 “해고자, 실직자, 비정규직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키는 방향의 전향적인 노조법 재검토 없이 전교조를 거론하면, 야당 및 노동조합과 한 판 붙자는 시그널로 이해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의원 역시 “6만 조합원의 전교조를, 20명의 해고자를 이유로 노조설립 취소를 통보할 경우, 그 순간 노조와의 긴장관계가 최고조로 이를 것이며 새정부가 문제를 푸는데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김경협 민주통합당 의원은 “국제적으로 초기업단위 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노조가 규약상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며 “노동부가 초기업단위 노조 조합원 자격을 따지고 있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의 노조설립신고 반려를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한명숙 의원은 “2012년까지 고용노동부가 3차례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했는데, 첫 번째 반려 이유는 해고자와 관련한 규약개정 문제였다”며 “하지만 이후 노조가 규약을 개정하자, 노동부는 두 번째 반려 이유로 ‘업무총괄자 포함’을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 사문화 돼 있는 문제를 노조 설립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꼼수로 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 의원은 “현재 전공노 말고도 공노총, 한공노가 있는데 나머지 두 개 노조에도 업무총괄자 포함 여부를 확인했냐”고 질의하자 방 장관은 “아직 확인 안해봤다”고 답했다.

한 의원은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에서 업무총괄자 정의가 모호하고, 주기적으로 보직이 바뀌는 등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데도 행정부가 이를 통해 노조가입을 규제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