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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불법파견 합법화하는 법안” 본문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 불법파견 합법화하는 법안”
[토론회] 한노사연 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정웅재 기자 jmy94@vop.co.kr
입력 2013-04-26 02:54:48l수정 2013-04-26 03:40:24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http://archivenew.vop.co.kr/images/94718b8bca8bd702fef43d306cae1bc1/2013-04/26033827_hanno.jpg)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민중의소리
노동3권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차별과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사내하도급(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마련됐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100차 노동포럼 '사내하도급 실태와 개선방안' 토론회를 25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학자, 노동계 인사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각 당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금지, 사용자성 개념도 확대해야"
"정부 여당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차 바로 잡아야"
2007년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 사용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해 오던 인력을 도급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편법을 썼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인 파견·용역은 비정규직법 시행 한 해 전인 2006년 8월에는 62만여 명 규모였는데, 2012년 8월에는 89만여 명으로 약 42%가 증가했다. 2010년 8월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간접고용인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799개소(41.2%)가 사내하도급을 사용했다. 799개소의 원하청 노동자는 모두 132만 6,040명인데, 이중 원청노동자는 100만108명이었고, 하청노동자는 32만5,932명으로 하청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비용절감과 유연성 확보, 노사관계 대응 차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늘렸는데, 문제는 이들이 원청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등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파견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진 현실이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고용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제기됐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폐지를 결과적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의 상시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도급의 외양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을 활용하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사용자성 부과와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사 대기업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파견 합법화 법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내하도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내하도급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안효대 의원이 각각 사내하도급법안을 제출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내하도급 사유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김선수 변호사는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관계가 적법한 사내하도급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불법파견이 합법화되는 결과로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은수미 의원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불법판결 규정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늘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심상정 의원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현실과 이상에서 이상만 추구할 수 없다"면서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의 접근보다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까지 현재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약 3시간 가량 열띠게 진행됐으며,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했고, 새누리당 이종훈·민주통합당 은수미·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회에는 학자, 노동계 인사 등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 민주통합당 은수미,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토론자로 참석해 각 당의 법·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혀, 향후 국회에서의 관련 법 논의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리였다.
"원칙적으로 간접고용 금지, 사용자성 개념도 확대해야"
"정부 여당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현대차 바로 잡아야"
2007년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을 막기 위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는데, 사용자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해 오던 인력을 도급이나 용역 등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는 편법을 썼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 따르면,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인 파견·용역은 비정규직법 시행 한 해 전인 2006년 8월에는 62만여 명 규모였는데, 2012년 8월에는 89만여 명으로 약 42%가 증가했다. 2010년 8월 고용노동부가 300인 이상 사업장 1,939개소를 대상으로 간접고용인 사내하도급 활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799개소(41.2%)가 사내하도급을 사용했다. 799개소의 원하청 노동자는 모두 132만 6,040명인데, 이중 원청노동자는 100만108명이었고, 하청노동자는 32만5,932명으로 하청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2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 비용절감과 유연성 확보, 노사관계 대응 차원에서 간접고용 노동자 사용을 늘렸는데, 문제는 이들이 원청 노동자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동등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만성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는 것이다. 또 도급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불법파견인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실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높아진 현실이다.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노동자에 대해 불법파견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고용을 금지하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임금·고용 등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 또는 영향력이 있는 자는 사용자로 보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주로 제기됐다.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노동의 폐지를 결과적 목표로 단계적으로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을 축소시키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파견법상의 상시파견 허용업무를 대폭 축소하고, 도급의 외양 속에서 사내하청 노동을 활용하는 원청업체를 상대로 한 사용자성 부과와 사내하청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는 "현재 단계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 불법파견으로 인정된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유사 대기업 직접생산 공정의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원청업체의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이 무시되는 상황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므로 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절실히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새누리당 사내하도급법안은 불법파견 합법화 법안"
토론회에서는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내하도급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됐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사내하도급법안)'이 도마에 올랐다.
새누리당은 이한구, 안효대 의원이 각각 사내하도급법안을 제출했다. "근본적인 대책은 사내하도급 사유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지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만큼,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합리적 사용기준과 근로조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이다.
그러나 김선수 변호사는 "사내하도급법이 제정될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관계가 적법한 사내하도급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불법파견이 합법화되는 결과로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은수미 의원도 새누리당의 사내하도급법안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은 의원은 "이 법안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대법원이 판례로 확립한 불법판결 규정을 모두 사라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불법파견을 합법화하고 늘리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은수미 의원은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접고용으로 간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파견법 개정안', '직업안정법 개정안', '노조법 개정안' 등을 제출해 놓고 있다. 심상정 의원도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상시적 업무의 간접고용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현실과 이상에서 이상만 추구할 수 없다"면서 "올 오아 낫씽(all or nothing)의 접근보다 회색지대를 인정하고 접근하자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6월 까지 현재 상임위에 회부돼 있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심도깊게 논의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는 약 3시간 가량 열띠게 진행됐으며, 손정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부소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가 각각 발제를 했고, 새누리당 이종훈·민주통합당 은수미·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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