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삭감과 패널티 제도 일방 도입으로 일어난 CJ대한통운택배 기사들의 배송중단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윤정학 CJ대한통운택배 비대위원장은 “토요일부터 시작된 택배기사들의 배송중단이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한 뒤부터, 회사가 택배 기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인 패널티 도입과 수수료 삭감을 강행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약 370여 명의 배송 기사들은 지난주 토요일인 4일 아침 ‘택배기사 죽이는 CJ’라는 현수막을 배송차량에 부착했다.
윤정학 비대위원장은 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회사가 현수막을 떼라고 요구했고, 우리가 거부하자 갖은 압력이 들어왔다”며 “회사는 현수막 부착 차량 기사들에게 짐을 내려놓고 현장에서 나가라고 요구했고, 이에 270명의 기사들이 현장에서 이탈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후 회사 측은 운행중단 하루 뒤인 5일, 배송 기사들에게 저녁 7시까지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해지 하겠다고 문자로 통보했으며, 270명의 기사들은 택배기사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현재까지 배송 중단을 이어가고 있다.
배송중단 사태는 회사 측의 일방적 패널티 도입과 수수료 삭감 등이 발단이 됐다. 윤정학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3일자로 CJ와 대한통운이 통합하면서, 그때부터 사전 통보 없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기사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고객정보에 오류가 있다거나, 고객이 물건을 못 받아 콜센터에 전화하면 기사들에게 패널티 3만 원이 부과되고, 그 과정에서 고객과 언쟁이 있을 경우 또 다시 10만 원의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또한 하차장에서 물건을 분리할 때 물건이 없어질 경우, 원래는 각 지점에 있는 화물사고처리반이 원인을 찾아 물건을 해결하고는 했는데, 이제는 무조건 택배기사들의 수수료에서 물건 값을 공제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편의점 택배와 관련한 벌금 제도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편의점 택배는 저녁 6시까지 물품을 맡길 경우, 다음날 배송되는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만약 택배기사들이 이 원칙을 어기게 될 경우, 퀵서비스로 물품을 전달하게 되는데 그 퀵서비스비용은 고스란히 택배기사들에게 전가된다.
윤 비대위원장은 “기사들은 편의점 택배 건당 수수료로 100원이라는 터무니없는 단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만약 다음날 배송이라는 원칙을 어기게 되면, 회사가 퀵서비스를 고용해 배달하고 그 비용은 택배기사 수수료에서 공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배송 건수는 하루 200건 씩으로 회사 통합 전후와 변함이 없지만, 배송 수수료가 대폭 삭감돼 생활하기 힘들다”며 “심지어 택배기사들의 계약서는 일명 노예계약이라서, 회사가 나가라고 해 놓고 두 달 동안의 택배 비용을 다 우리에게 청구하고, 보증인 제도를 통해 보증인에게 청구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270명의 배송 기사들은, 패널티,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회사가 전향적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지속적인 운행중단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 위원장은 “회사가 통합 과정에서 사전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결정들을 재논의하고, 패널티 제도 개선과 수수료 인상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