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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바람

MB 5년 대통령기록물, 모두 어디 갔나? 본문

세상 이야기

MB 5년 대통령기록물, 모두 어디 갔나?

카알바람 2013. 5. 6. 13:10

MB 5년 대통령기록물, 모두 어디 갔나?
대통령실, 5년간 문건 단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니
육근성 | 2013-05-06 09:54:3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1088만 건에 달하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는 대통령 직무 당시 생산된 문건과 관련 기록 일체를 기록물로 보존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

박근혜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MB통치 기록’ 한 건도 없어

현 정권에게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국정운영을 담보하기 위해, 후임 정권에게는 관리책임과 아울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통령 관련 기록물을 보존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MB 집권 5년의 업무관련 기록이 이와 같은 취지을 무시한 채 관리돼 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기록물은 기밀의 정도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된다.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없이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인가권자에게 열람이 허용된다. ‘지정기록물’은 가장 폐쇄적인 수준으로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2/3이상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일반기록물 795만건, 비밀기록물 9700건, 지정기록물 34만건 등 총 825만건의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1088만 건을 이관하면서 24만 건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하면서 비밀기록물은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가 열람할 있는 MB 당시 통치기록이 단 한건도 없는 셈이다.

MB 기록물(1088만건) 중 96%는 대통령 업무와 전혀 무관

<뉴스타파>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MB 기록물 가운데 주요문건이 사라지거나 제대로 관리 되지 않아 생산 단계에서 폐기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게다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기록물 가운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업무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업무와 직접 관련된 기록물(순수 대통령 기록물)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안전행정부가 밝힌 이관자료 목록(총 1088만건) 가운데 대통령실 이외에서 생산된 경호처 관련 기록물(6만2262건)와 자문위원회 기록물(96만5003건),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는 정책포털사이트 웹 기록(367만7917건)을 제외하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기록물은 618만682건이 된다.

▲자료출처: 안전행정부, 정보공개센터

대통령실 생산 기록물(618만682건)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개별업무시스템 기록물’(329만8129건)이다. 하지만 이 기록물은 대통령 업무와 전혀 무관한 청와대 물품관리, 민원ARS, 식수 관리, 청와대 관람 일지 등 ‘청와대 살림’에 관한 기록물이다. 대통령 업무과 직접 관련이 없는 기록물은 더 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 행정박물, 일반적인 웹기록과 시청각 기록물, 간행물 등도 제외해야 한다.

나머지 4% 중 2%는 ‘꼼수’, 민원접수서류인 듯

이러고 나면 ‘위민시트템문서’(24만5209건)과 ‘종이문서’(23만6799건)만 남는다. 이들이 대통령 업무와 관련 있는 기록일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의 4%(약 48만 건)만 대통령 업무와 관련된 기록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4%에도 ‘꼼수’가 숨어있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기록관에 ‘종이문서’로 이관된 기록물(23만6799건)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대통령 업무관련 문건’으로 보여지는 이들 문건이 사실은 민원접수기록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다.

의혹 제기는 두 가지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MB 집권 5년 동안 청와대에서 종이기록물을 생산한 부서가 민정수석일과 사회통합수석실 단 두 곳 뿐 이었다는 사실과, 이들이 민원접수를 관리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종이문건’ 또한 대통령 업무 관련 문건이 아닌 민원접수기록라는 얘기가 된다.

업무 관련 기록물 24만건 모두 ‘봉인’, 열람 불가

‘대통령 업무기록’(전체의 4%)으로 판단되는 기록물 중 절반이 ‘민원접수기록’이라는 의혹 제기가 사실이라면, 순수 대통령 업무기록물은 전체의 2%에 불과하다. 대통령기록관에 ‘위민시스템문서’(약 24만건)로 이관된 기록물이 유일하게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인 셈이다. 하지만 MB가 이 문건을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이관했으니 최장 30년 동안 목록조차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열람하려면 국회재적의원 2/3의 동의나 고등법원장의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정기록물’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손 쉬운 방법’이 있다.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기록관장의 사전 승인이 있으면 기록관 직원에 한해 열람이 가능하다. ‘정권의 하수인’을 기록관장에 임명한다면 ‘은밀한 방법’으로 지정기록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다. MB가 봉인해 둔 기록물을 박 대통령이 열어보려면 먼저 대통령기록관장을 교체해야 한다. 어찌할지 두고 볼 일이다.

지정기록물이 ‘위민시스템’에서 생산됐다는 것도 큰 논란 거리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에는 ‘위민시스템’ ‘온나라시스템’ ‘신전자문서시스템’ 등이 사용된다. 이 가운데 ‘위민시스템’은 국무총리실이나 정부부처 등과 문서교류를 할 수 없는 폐쇄적인 시스템이다. 청와대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MB의 청와대, 타 부처와 업무교류 전혀 없었다?

황당하다. 유일한 ‘대통령 업무 관련 기록’ 24만 건 모두 타 정부부처와 호환이 되지 않는 ‘위민시스템’에서 생산됐다니. 2008년부터 2012/13년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을 보면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진 기록물 가운데 호환성을 갖춘 시스템에서 작성된 문건은 단 한 건도 없다. 타 부처와 공적인 업무교류가 전혀 없었다는 셈이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청와대 기록물 생산현황과 사용된 시스템(2008년)

▲청와대 기록물 생산현황과 사용된 시스템(2012/13년)

청와대 주요 부서인 정무, 국정기획, 경제수석실에서 생산된 문건은 전무한 상태다. 있다고 해도 민정수석실과 사회통합수석실 등 민원처리를 담당했던 곳과 총무, 홍보, 메시지 기획관 등 국정 주요현안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부서들 뿐이었다. 집권 초(2008년) 외교안보수석실에서 문서류를 생산했으나 2009년부터 종적을 감췄다.

그나마 몇몇 부서에서 종이류 문건을 생산한 양이 731권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1권에 25건의 기록이 들어간다고 하니 18775건의 문서 기록이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마저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는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대통령 기록을 이관했다며 발표한 보도자료 어디에서도 문서류 731권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MB는 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면서 “재임 중 대통령 기록물 생산 내용을 자발적으로 공개한 건 내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무엇을 공개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기록물의 96~98%가 대통령 업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기록물이다. 비밀기록물 단 한 건도 남기지 않았고, 업무 관련 기록물은 죄다 ‘지정기록물’로 봉인해 놓았다.

‘주요문건’으로 분류된 문건은 몽땅 청와대 내에서만 사용되는 폐쇄 시스템에서 작성된 문건이다. 국무총리실과 정부부처와 업무 협조 없이 어떻게 국정을 운영했을까? 그나마 극히 일부 문서로 생산된 기록물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5년 동안 종이문건 단 한 건도 생산하지 않았다니...

정부부처 장관과 기관장, 수석비서관 등이 MB에게 보고하기 위해 만든 서면보고서와 대면보고서 등은 대체 어디로 간 걸까. 보고서 없이 업무를 진행했을 턱이 없다. 엄청난 양의 보고서가 어디론가 사라졌거나 폐기된 것으로 봐야한다.

해명이 있어야 한다. 아니라면 MB 대통령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제32조에는 대통령기록물을 파기, 손상, 은닉, 멸실, 유출, 반출 하는 자에게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 관련 기록은 그 시대의 역사다. 그런 만큼 제대로 기록하고 잘 보존해야 한다. MB의 청와대는 그렇지 않았다. 정무수석실, 경제수석실, 국정기획실 등이 5년 동안 단 한건의 문서도 생산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