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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증인 강제출국 압력" 본문
민변 "국정원, 간첩조작 증인 강제출국 압력"
"법정 증언 막으려는 위법행위 중단해야"
2013-05-05 19:24:02
민변이 5일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조작 의혹을 제기한 사건 당사자를 강제출국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등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정원은 이 사건 증인인 여동생 유모씨의 폭로로 조작사실이 드러나자 유씨를 출국시키려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법정 증언을 방해하기 위한 위법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원에 수용돼있던 유씨는 지난달 26일 인신구제청구 재판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곳에 머물다가 이달 23일까지 중국으로 출국'하도록 허용됐다"며 "이에 유씨는 국정원이 아니라 변호인들과 동행해 국정원 시설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머물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그런데도 국정원은 재판 전에 지정한 거소지인 국정원 시설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국정원 시설에 복귀하도록 요구하거나 강제추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해 왔다"며 "국정원이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를 남용해 법정증언을 막으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사법부와 유씨의 결정을 존중해 그가 원하는 장소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 사건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도 유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실을 말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증인으로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한 뒤 중국으로 자진 출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탈북자 수백명의 신원정보를 북한에 넘긴 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탈북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의 여동생은 지난달 27일 민변과 함께 기자회견을 통해 국정원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국정원은 이에 대해 민변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사과를 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유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6일 열린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철회하고, 이달 23일 이전에 유씨 여동생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국적인 유씨 여동생은 이달 23일까지는 출국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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