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민주노총 “통상임금 현실화로 일자리 나누자” 본문
민주노총 “통상임금 현실화로 일자리 나누자”
김대현 기자 kdh@vop.co.kr
입력 2013-05-07 18:41:28l수정 2013-05-07 19:05:52
“통상임금에 범위에서 이것저것 빼다보니 월급봉투가 홀쭉해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당연한 권리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정상적인 통상임금 고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재고시했다”며 “사용자들은 이를 빌미로 낮은 통상급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만 하는 ‘저시급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는 그해 9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을 할 경우 해당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근로시간 외 수당도 높아진다.
이들은 “대법원은 1994년에 육아수당, 1996년에 휴가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12년 3월에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노사간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을 444시간이나 웃돌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현실화 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공공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꼐 통상임금 문제를 방치하는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고용노동부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한 정상적인 통상임금 고시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7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재고시했다”며 “사용자들은 이를 빌미로 낮은 통상급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만 하는 ‘저시급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도해 왔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고용노동부는 그해 9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통상임금은 노동자들이 연장·야간·휴일 근무 등을 할 경우 해당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높을수록 법정근로시간 외 수당도 높아진다.
이들은 “대법원은 1994년에 육아수당, 1996년에 휴가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2012년 3월에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며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례를 무시하며, 노사간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을 444시간이나 웃돌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을 현실화 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와 공공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꼐 통상임금 문제를 방치하는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택배노동자 파업, 전국으로 ‘확산’.. “CJ대한통운, 교섭 나서라” (0) | 2013.05.09 |
---|---|
9월과 11월 '왕성', 12월 '피크'... 주말과 휴일 '뚝' (0) | 2013.05.08 |
“삼성 불산 사고 커진 건 삼성 시스템 때문” (0) | 2013.05.08 |
통상임금 현실화로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 (0) | 2013.05.07 |
국회에 내부의 ‘적’이?… 수위 높아진 종북공세 (0) | 2013.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