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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현실화로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 본문
통상임금 현실화로 장시간 노동 줄이고 일자리를 나누자!
2012년 3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2010다91046) 이후 남동발전, S&T중공업, 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전국적으로 62개 현장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며 한국GM 역시 노동조합과 통상임금 소송에서 1,2심 모두 ‘정기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공공운수노조 삼화고속과 금호고속 등도 통상임금 소송이 진행중이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연평균 2,193시간을 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49시간을 444시간이나 웃도는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자본의 탐욕이 숨어있다.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고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빌미로 낮은 통상급 때문에 장시간 근로를 해야만 하는 ‘저시급 장시간 노동체계’를 유도해 왔다. 사용자는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해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 보다 장시간근로가 더 이익이 된다. 사람을 더 쓰는 것보다 비용이 절감될 뿐 만 아니라 설비투자 등을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통상임금의 범위에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하는 식으로 다 빼고 나니 월급봉투가 홀쭉해진 노동자는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했다. 반면, 사용자는 적은 인원과 낮은 투자비로 많은 초과이윤을 챙겨왔던 것이다.
노동조합의 통상임금 소송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주40시간의 법정근로를 했을 때 노동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이다. 그 통상적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 야간, 휴일 등 모든 법정근로시간 외 노동에 대해서는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초과노동을 시키는 대신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자본금의 14배나 되는 사내유보금을 곳간에 쌓아 놓고도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 잘못된 부분을 정상적으로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통상임금 소송이다.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범위를 계속 확대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1994년에 육아수당을, 1996년엔 휴가비나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등을 그리고 2012년 3월엔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례를 철저히 무시했다. 2012년 9월 통상임금 산정 지침을 재고시하면서도 대법원의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직무유기는 결국 지난 4월 26일 경총 등 사용자단체의 ‘통상임금 산정범위 개악’을 요구하게 만들었으며, 노·사간의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
또한, 대형로펌을 중심으로 통상임금소송 전문팀을 구성 하는 등 노동자의 피와 땀이 엉뚱한 거간꾼들의 호주머니로 흘러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금속노조와 공공노조는 그간 교섭을 통한 임금체계 정상화와 노동시간 단축을 기업들에 계속 요구해왔으나, 사용자들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결국 시간과 돈을 들여 마지막 수단인 소송에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 금속노조와 공공노조는 민주노총과 함께 통상임금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노동부가 제 역할을 해나가도록 계속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기업에 미칠 파급력만 걱정하는 노동부는 기존의 잘못된 통상임금 산정기준을 바로 잡아 이제라도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정O/T 및 기존 지급수당 폐지, 연장근로에 대한 지나친 근태관리 등의 방법으로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세에 거스르는 기업들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노동부의 당연한 역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통상임금을 법원판결에 따라 현실화 하면 장시간 노동을 줄이고 일자리를 나눌 수 있다. 불명예스럽게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OECD 가입국 평균보다 444시간을 더 일한다. 따라서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해도 많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사용자는 통상임금 범위를 바로잡자는 노동자의 요구를 즉시 받아들여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라. 불필요한 소송으로 시간과 비용을 허비하면서까지 노사간 분쟁을 야기하는 어리석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을 반영한 정상적인 통상임금 산정범위를 즉시 고시하여야 한다.
※ 첨부자료 : 기자회견 전체자료, 금속노조 성명
2013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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