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일보=이왕수기자]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특권,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차량구입 할인율 35%로 상향, 대학 미진학 자녀에 1000만원 지원, 생리 유급수당 통상급 150% 지급, 61세로 정년연장,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퇴직금 누진제….
현대자동차 노조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요구안을 9일 확정했다. 조합원들의 복지강화를 비롯해 인력운용, 노조활동에 대한 면책특권 등 회사가 수용하기 쉽지 않아 보이는 과도한 요구가 많아 올해 협상도 진통이 거듭될 전망이다. 게다가 어려운 대내외경제 여건으로 인해 긴축경영에 들어간 많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위화감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단협 요구안에서 사내 생산공정과 상시업무에 대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한시적인 공백 자리에도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했다. 이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투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상징적인 요구안으로 보인다. 하도급을 금지하고 정규직을 채용할 경우 인력운용이 쉽지 않고, 경기변동에 민감한 자동차 산업 특성을 고려하면 경쟁력에 큰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의 요구대로 산재 치료, 교육, 출장 등에 따른 한시적인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규직을 채용하면 연간 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필요하다.
조합원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면책특권 강화 조항도 논란이 예상된다. 기존 단체협약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이번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행부 간부 또는 사업부 대표, 대의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온 회사측의 대응에 대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노조가 법 위에 군림하도록 회사가 합의했다”는 등의 사회적 비판에 처할 수 있을뿐 아니라 특히 형사문제는 회사의 권한을 넘어서기 때문에 임단협안에 포함할 수는 없는 문제로 풀이된다.
그밖에도 각종 수당과 금전적 혜택을 요구하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30년 이상 근속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35% 할인한다는 항목도 쟁점사항이다. 현재 현대차는 26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 30%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다. 35% 이상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세법상 증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여세가 발생한다.
근로기준법상 무급이지만 단협에 따라 통상급의 100%를 지급하고 있는 생리휴가수당을 150%로 인상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현대차 여직원은 약 2500여명이다.
3자녀까지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현재의 단협안을 수정, 대학에 가지 않는 자녀에게 1회에 한해 기술취득 지원금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밖에도 61세 정년연장, 성과급 순이익의 30%,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율을 정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퇴직금 누진제, 기본급 13만498원 인상, 주간연속2교대 시행에 따른 인원 충원 등이 포함돼 있다. 한 시민은 “일반 직장인들이 상상도 할수없는 과도한 요구가 많아 씁쓸하다 못해 위화감마저 든다. 더구나 금전적 요구가 관철된다면 고스란히 차값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남의 일 같지 않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