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22일 오후 2시 용산 철도회관에서 2013년 제1차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고, 비상대책위원회 인준과 대의원대회에서 무산된 임원선거 후속처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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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동과 세계 변백선 기자] |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그간의 직무대행 체제에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7명의 비대위원을 인준했다. 이에 따라 양성윤 부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이상진 부위원장이 집행위원장을 각각 맡기로 했다.
주봉희 부위원장과 김경자 부위원장은 비상대책위원으로 선출됐으며, 이밖에도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에서 추천한 김현미 금속노조 부위원장, 장혜옥 전교조 전 위원장, 이호동 공공운수노조연맹 전 위원장 등 총 5명이 비대위원으로 인준됐다.
새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후 7기 위원장-사무총장 선거를 비롯해, 현재 공석으로 남아있는 3인의 부위원장 보충선거를 위한 조속한 선거준비 작업에 들어가게 된다. 아울러 현안투쟁 복무와 2014년부터 시행되는 직선제 실시를 위한 기초 작업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또한 중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58차 대의원대회 임원선거 결과보고 및 후속처리 건 등을 논의했다. 중앙위는 임원선거와 관련해 접수된 이의신청을 기각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동의하기로 했으며, 이갑용-강진수 선본 측에도 중앙위 결정을 권고키로 했다. 임원선거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주 모 조합원에 대해서도 가처분 철회를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위는 임원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킨 간선제 선거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그동안 민주노총 선거통합관리규정 2편 간선제 27조 2항에는 ‘1차 투표에서 입후보조 중 출석 대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 최다 득표자 및 차점자에 대해 2차 투표를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3팀 이상 출마할 경우를 전제하고 있지만, 정확히 숫자가 명시돼 있지 않아 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중앙위는 규약에 ‘3조 이상일 경우’를 명시하고, ‘단, 후보가 2조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규정을 명확히 했다.
한편 비공개로 진행된 중앙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의 전, 박상철 금속노조 위원장이 자신을 지속적으로 비방한 민주노총 모 임원을 명예훼손으로 징계위원회에 제소하고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박상철 위원장은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할 수는 있지만, 여러 사람에 대해 몇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수위 높은 비방이 이어졌다”며 “당장 형사고발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우선 민주노총 징계 과정을 거친 뒤 이후에도 변화가 없을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임원은 지난 15일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열린 ‘전국금속노동자결의대회’ 상황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속노조 박상철, 지난 57차 대의원대회에서 헛소리하다 대의원들의 야유를 받고도 창피한 줄 모르고 *** 들고 돌아다니던 *...(중략)...오늘도 연행된 동지를 버리고 혼자서 도망갔다”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와 관련해 박상철 위원장은 “15일 집회 당시 도망간 적이 없고 끝까지 자리에 있었다”며 “현대차 비정규직 3지회장들과 경찰서 항의방문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 임원과 상집들을 경찰서에 분산배치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박 위원장은 “현재 금속노조 내부에서 당시 집회와 관련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날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관련해서는 평가 이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5일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16명이 연행돼 경찰과 충돌이 이어졌지만, 그 과정에서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 다수가 해산하면서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