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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투표시간연장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소지있다” 제지 ‘물의’ 본문
선관위, 투표시간연장 캠페인에 “선거법 위반 소지있다” 제지 ‘물의’
부산진구 선관위, 시민단체에 행사 중단 요구
김보성 기자 press@vop.co.kr
입력 2012-11-06 16:24:55 수정 2012-11-06 17:23:32
ⓒ부산진구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사 중단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해당 부산진구선관위 홈페이지(http://bs.election.go.kr/busanjin/main.asp)
ⓒ민중의소리
투표참여를 독려해야 할 선관위가 시민단체의 투표시간 연장 촉구 캠페인 활동에 대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행사 중단을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사진은 5일 부산 서면 중심가에서 펼쳐지고 있는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부산 중심가에 기표소 차려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벌였더니..선관위 “하지 마”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청년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부산지역 여성·노동·시민사회단체로 이루어진 부산민중연대는 5일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매일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투표시간 연장 촉구 실천활동에 들어갔다.
부산민중연대는 투표시간 연장 시간인 ‘ 9시’와 ‘비정규직도 투표합시다’, ‘자영업자도 투표합시다’라고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고 현장에 기표소도 차렸다.
주최 측은 시민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차려진 기표소를 통해 참가자들이 현행 선거법에 따른 6시와 3시간 연장된 9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투표시간 연장 운동에 동참할 수 있게 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평일 낮임에도 수백 명의 시민이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에 동참했다.
그러나 활동 첫날부터 암초를 만났다. 이날 오후 투표시간 연장 캠페인 활동이 펼쳐지자 부산진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나와 곧바로 제지에 나선 것.
6일 부산민중연대에 따르면 선거부정감시단과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4명이 3시 30분께부터 패찰을 패용한 채 다가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캠페인 중단과 부스 철거를 요구해 실랑이가 벌어졌다.
현장에 있던 한 관계자는 “패찰을 한 선관위 직원들이 오더니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며 불법선거운동이니 캠페인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심지어 현장에 있는 나에게 선관위 직원이 직접 전화까지 걸어 2년 이하의 처벌이나 벌금을 물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중선관위가 언제 그런 유권해석을 내렸느냐 항의했지만 처벌당할 수 있다고 활동을 제지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엔 유사투표행위를 문제삼더라”며 “갈수록 말이 달라져 황당했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부산진구 선관위 측은 동영상을 찍는 등 2시간 가까이 현장에서 부산민중연대의 활동을 문제 삼았지만 결국 참가자들의 강한 항의가 이어지자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려 결과를 통보해주겠다”라고 밝힌 뒤 돌아갔다.
김성익 부산민중연대 사무국장은 “투표시간 연장을 촉구하는 실천활동을 문제 삼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운동인데 이를 선관위가 제재한다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중의소리
부산지역에서 투표시간 연장 운동이 봇물터지듯 확산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부산시당과 부산민중연대가 5일 오후 부산 서면 일대에서 '기표소'를 세우고 투표시간 연장 실천활동을 펼치고 있다.
부산진구선관위 “확대해석했다.. 그러나 위법 소지 있어 시정조치 요구할 것”
이에 대해 부산진구 선관위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여야가 투표시간 연장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보니 선거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며 단순하게 판단하면서 벌어진 일”이라며 사태를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장에 선거감시단 3명과 추가 상황 파악을 위해 2명의 직원을 보냈는데 투표시간 연장 활동에 대한 선례가 없다 보니 상황을 확대 해석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지도홍보계 관계자는 “서면지역이 크고 보통 시위나 캠페인이 많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민감하게 대응한 것 같다”며 이후엔 “앞으로 법 적용을 잘해나가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부산진구 선관위가 이후 현장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일부 내용이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영이 부산진구 선관위 지도담당관은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투표는 시간이 아니라 성의 문제다. 이정현 새누리당’이라고 정당명을 언급한 피켓 내용은 선거법 90조에 따라 위법소지가 있다”라며 “게다가 선관위에서 사용하는 기표함과 기표소를 사용하고 있어 마치 선관위가 행사를 후원하거나 함께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소지가 있어 시정조치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선관위의 입장에 대해 김성익 부산민중연대 사무국장은 “처음엔 투표시간 연장 활동 전체를 제지하더니 이제와서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투표시간 연장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실천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중앙선관위와 부산시선관위는 시민단체의 투표시간 연장 활동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선관위 관계자는 “시민단체 활동을 포함해 순수한 투표시간 연장 활동은 불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도 “여야 간 입장 차가 있는 상황이지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시민단체의 자발적 행위에 선거법 잣대를 가져대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특정정당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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