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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 노조법 부칙 4조 논란 종지부 본문
개악 노조법 부칙 4조 논란 종지부 | ||||||||||||||||||||||||
2011년 7월1일 교섭중이면 창구단일화 없이 교섭권 유지 의도된 지침으로 노조 교섭권 박탈한 노동부 책임 물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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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월 1일 날치기로 개악 노조법이 통과되면서 2011년 7월 1일 부터 복수노조-창구단일화제도가 전면 시행됐다.
법 개악 당시에는 전임자급여 지급금지가 현실적으로 더 큰 쟁점이 됐지만 사실 복수노조-창구단일화 문제는 전임자급여 지급금지보다 더 큰 파급력을 가지는 사안이었다.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자체가 졸속으로 개악 되다보니 법 규정 자체가 허술하게 규정됐고, 개악 노조법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해석론이 나오게 됐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칙 제4조 “이법 시행일”이 2010년 1월 1일 인가, 2011년 7월 1일 인가에 관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 1월 1일이라는 설을, 금속노조를 비롯한 노동계는 2011년 7월1일 이라는 설을 주장했다. 경총 등 재계는 최초에 2011년 7월1일 이라고 주장하다 나중에 고용노동부와 보조를 맞추어 2010년 1월1일 설을 들고 나왔다.
개악 노조법 부칙 4조, 하급심에서도 엇갈린 논란 개악 노조법 부칙4조는 “이법 시행일 당시 단체교섭 중인 노동조합은 이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해석에 의하면 부칙4조의 “이법 시행일”은 2010년 1월1일 이므로 2010년 1월1일 부터 2011년 7월1일 까지 계속 교섭 중인 노동조합만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노동계 주장에 의하면 부칙4조의 “이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이므로 2011년 7월1일 교섭 중이면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서 2011년 8월3일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KEC지회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 가처분사건(서울중앙지법 2011카합1584결정)에서 부칙4조의 “이법 시행일”을 2011년 7월1일 이라고 보았다. 문언해석의 원칙, 체계적, 목적론적 해석상 노동계가 주장하던 2011년 7월1일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이후 전주지법, 대전지법, 경주지원, 순천지원 등에서 같은 취지의 결정들이 나왔다.
그러나 위 2011년 8월3일자 서울중앙지법 결정은 2012년 5월17일 항고심(서울고등법원 2011라1502결정, 25부)에서 변경돼 부칙4조의 “이법 시행일”은 2010년 1월1일 이라고 했다. 같은 쟁점(문언, 목적론, 체계론)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의 판단과 완전히 반대되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얼마 후인 2012년 6월1일 서울고등법원의 다른 재판부(40부)는 전국민주택시노조(한성운수 사건, 민주노총법률원 수행)에서 서울고등법원 25부의 판단과 달리 다시 2011년 7월1일이 맞다고 판시해 서울고등법원 내에서 견해가 엇갈리게 됐다.
마침내 대법원, 부칙 4조 논란 종지부 찍어 위 두 항과 같은 논란에 대법원이 2012년 11월 12일자로 종지부를 찍었다. 즉, 부칙 제4조의 “이법 시행일”은 2011년 7월 1일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① 부칙 4조의 입법취지는 교섭 중인 노동조합이 개정 노조법의 시행으로 갑자기 교섭당사자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이고, ② 2010년 1월1일 당시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며, ③ 2010년 1월1일 이라고 보면 2010년 1월1일 이후 단체협약이 체결되거나 사용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단체교섭이 장기간 중단돼 교섭당사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도 교섭대표노조로 보는 부당함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다만, 부칙 제4조의 취지가 제도 시행당시 교섭 중이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보호에 있는 것이므로 부칙 제4조에서 정한 “이 법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는 의미는 개정 노조법에 따른 대표노조와 같은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2011년 7월1일 이후에도 교섭당사자 지위가 유지돼 창구단일화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했다.
2011. 7.1 당시 교섭 중이면 창구단일화 없이 교섭권 유지 정리하면 대법원은 부칙 제4조의 “이법 시행일”은 2011년 7월1일 이나, 부칙4조에 의해 배타적 교섭권을 갖는 것은 아니고 2011년 7월1일 당시 진행 중이던 단체교섭을 창구단일화 거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본 것이다.
부칙 제4조를 창구단일화에 대한 일종의 예외규정으로 해석한 것인데, 개악 노조법의 입법취지, 대표노조가 가지는 권한 등을 고려하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노동계의 부칙4조 주장에는 부칙4조에 의한 교섭대표노조가 배타적 교섭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 중이던 교섭을 계속할 수 있는 지위를 보장한 것이라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대법원 결정은 2011년 7월 1일 교섭이 진행 중이던 모든 노동조합에 적용된다. 즉, 2011년 7월1일 교섭 중이었는데 이후 복수노조 상황이 됐으니 창구단일화하지 않으면 교섭할 수 없다고 했던 사용자들이 주장했던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노동부지침 따라 창구단일화 이의제기 안 했다면 문제될 수도 다만, 현실적으로 여러 사업장에서 부칙4조의 “이법 시행일이” 2010년 1월1일 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노동조합 스스로 부칙4조의 적용을 포기하고 창구단일화 결정 절차에 전면적으로 참여해 대표노조가 체결한 협약을 적용하는 것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노조가 부칙4조의 적용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돼 지금 다시 그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 여러 법률적 다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창구단일화 절차에 현실적으로 참여했어도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칙4조의 적용을 주장했던 경우는 포기로 인정되지 않아 지금 다시 부칙4조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위 대법원 결정의 직접 당사자인 금속노조 KEC지회의 경우에도 주위적으로 부칙 제4조의 적용을, 예비적으로 창구단일화에 일부 참여했다. 다만 부칙 제4조는 개악 노조법에서 정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개악 노조법 본칙에서 정한 대표노조로서의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은 아니며, 따라서 2011년 7월 1일 당시 교섭을 진행하고 있던 사항에 대해서 계속 교섭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렇게 볼 경우 지금 시점에서 부칙4조에 대한 대법원 결정은 ① 2011년 7월1일 교섭 중이던 사항(단체교섭 및 임금교섭)이 아직 타결이 되지 않은 경우 ②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했지만 부칙4조의 적용 주장을 포기하지 않았던 경우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①의 경우 계속 교섭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며, ②의 경우 소위 대표노조가 체결한 협약이 금속노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②의 경우 사업장별 교섭 진행경과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금속법률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교섭권 포기 만든 노조들 책임져야 2010년 1월1일 개악된 노조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타임오프와 창구단일화 규정은 폐지돼야 한다. 이와 별개로 법이 졸속으로 개악됐다 해도 행정부는 최대한 합헌적 해석을 통해 올바르게 행정지도를 했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무작정 복수노조-창구단일화 제도를 빨리 확대해서 노동계의 반발을 눌러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부당하고 무리한 법률해석을 한 것이었고, 그것이 이번 대법원 결정을 통해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잘못된 행정해석으로 2011년 7월1일 당시 교섭 중이던 많은 노동조합들이 단체교섭권을 포기한 결과에 이르렀다.
위 대법원 2012마858 결정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식으로 반응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무리한 행정해석을 통해 수많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지도에 따라 부칙4조의 적용을 포기한 노동조합들의 단체교섭권을 회복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피해사업장들이 다시 법원을 통해서만 권리구제를 받도록 놓아둔다면 고용노동부는 행정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다하지 않는 것이며 스스로 지위를 포기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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