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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운노조 노무공급독점권 없다 본문
항운노조 노무공급독점권 없다 | ||||
울산지법 “계약 체결안된채 하역업무 방해 위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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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운노조에 노무공급독점권이 부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 뒤늦게 알려졌다. 태영GLS가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부두내 출입통행방해금지·출입금지 1심 소송(지난 16일자 4면 보도)에 대한 판결문이 22일 양측에 전달되면서다. 지난 15일 울산지법 민사4부(부장판사 김문희)가 선고한 이 판결은 태영GLS의 승소로 결론났으나, 당시 법정에서는 간략한 주문만 공개됐다. 해당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울산항운노조가 항만 운송근로자를 공급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공급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 항만운송에 관해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무공급독점권을 부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설령 태영GLS부두에서 이뤄지는 화물선적 및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항만근로자에 대해 울산항운노조에게 독점적 노무공급권이 있고 태영측이 여기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적 권리 의무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측 사이에 어떠한 노무공급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현재 상태에서 노조가 물리력을 행사해 부두의 화물선적 및 하역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된 태영GLS부두의 용도 문제와 관련, “태영 부두가 (부두기본계획에 따라) 목재만을 취급해야 한다는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과 울산항운노조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항만청이 2007년 태영부두에서 목재 이외에 다른 화물도 취급할 수 있다고 태영 측에 회신한 점을 볼 때 태영부두에서 목재만 취급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태영GLS와 울산항운노조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무공급 규모와 방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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