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중노위 내달 13일 현대차 2차 현장조사 본문
중노위 내달 13일 현대차 2차 현장조사 | ||||
사내하청 불법파견 여부 점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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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심사위원들이 다음달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파견과 관련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현대차 사내하청 근로자 451명이 지난해 말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내린 부당해고·징계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중노위는 앞서 지난 7일과 9일 실무급인 심사관들을 보내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2차 현장조사는 한달여만에 이뤄지는데다, 판정을 담당하는 위원들이 직접 내려오는 점에서 이례적인 일로 통한다. 사안의 중대성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부산지노위는 지난해 12월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동자로 일하다 징계를 당한 451명(해고 45명·정직 406명)이 현대차와 51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신청 사건에서 23명만 부당해고로 인정, 나머지 428명은 정당한 징계로 판정해 논란을 빚었다. 1·3공장의 경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2·4공장에서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노위는 현장조사를 마치면 다음달 말부터 내년 1월 초까지 심문회의를 한 뒤 2월께 판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건은 근로자 규모가 커 노동계와 재계의 관심이 집중된 상태다. 노동계로서는 중노위에서 부산지노위 결정이 뒤집히길 기대하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의 촉발제인 최병승씨에 대한 정규직 확정판결은 “개인 판결인 탓에 사내하청 전반적으로 적용하긴 어렵다”는 공격을 받아왔다. 부산지노위 결정이 뒤집히면 이 같은 약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게 노동계의 판단이다. 중노위가 보수적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중노위는 지난 6월 처음으로 ‘현대차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충남지노위의 결정을 일부 뒤집어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충남지노위는 의장·도장·엔진공정 소속 8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모두 불법파견이라고 봤지만, 중노위는 도장공장 2개 하청업체는 합법도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최병승 현대차 정규직 판결 당사자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노조 사무장이 28일로 43일째 현대차 명촌정문 주차장 앞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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