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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27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

카알바람 2012. 12. 3. 11:58

유성기업 27명 전원 부당해고 판결
11.30 천안지원 선고..."사측은 해고자 복직시키고 교섭에 나서야"
2012년 11월 30일 (금) 강정주 편집부장 edit@ilabor.org

법원이 유성기업이 행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11월 30일 유성기업 부당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27명 해고자 전원 해고 무효 △회사는 해고기간 평균임금의 150% 지급(유성기업지회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 미지급시 가산금 연 20% △소송비용 회사가 90%, 지회가 10% 부담 등을 선고했다.

   

▲ 11월28일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열린 '노조파괴 분쇄 충청권 금속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충청권 노조 지회장들이 12월14일 지역총파업을 결의하고 있다. 박정미

홍종인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회사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법과 원칙을 지킨다는 것인데 법원 판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전히 노조파괴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사측은 즉각 해고자를 복직시키고 모든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에 진정성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성기업은 지난해 직장폐쇄 철회 이후 아산과 영동 조합원 5백 여명을 대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 징계를 진행했다. 이 중 27명이 해고, 출근정지(42명)·정직(17명)·견책(77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사측이 진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