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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계약직 노노갈등 도화선 되나

카알바람 2012. 12. 3. 14:59

현대차 계약직 노노갈등 도화선 되나
비정규직노조 1500명 노조 가입 ‘러브콜’… 정규직 복귀땐 고용보장 다툼 날수도
2012년 12월 02일 (일) 21:06:21 권승혁 기자 0193614477@hanmail.net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노조간부나 산업재해자 등 정규직근로자의 대체업무를 맡고 있는 현대차 계약직 1천500명에 대해 노조에 가입하라며 ‘러브콜’을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현대차 정규직노조 간부가 임기를 마친뒤 업무에 복귀할 경우 자칫 대체근로자의 고용불안을 놓고 비정규직노조와 다퉈야 할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대차비정규직노조(사내하청노조)는 지난 30일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현대차 직고용 촉탁계약직을 지회(노조) 조합원으로 가입받는다”고 확정했다.

비정규직노조가 지목한 현대차 촉탁계약직은 모두 1천500명에 달하며 원래 사내하청업체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주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가 노조 간부로 발탁되거나 산업재해를 당할 경우 그 빈 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했다. 현대차가 지난 8월 2일 발효한 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 의무 강화 조항에 대비해 법적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직접 2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업무는 대체로 예전과 같다.

2일 비정규직노조 간부는 “현대차 촉탁직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조 어디에도 가입하지 못한 채 비정규직노조 파업시 방패막이로 동원돼 왔다”며 “지부(정규직노조)에서 이들의 조합가입에 대해 적극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우리 노조에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1천500명에 달하는 촉탁직은 그간 노조가입 사각지대에 있었다. 정규직노조 규정에는 이들의 노조가입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다. 현대차노조가 촉탁직의 조합원 가입을 거부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직노조에 가입할 경우 정규직 고용불안을 야기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노조 가입이 어려웠다. 예컨대, 2년 임기를 마친 정규직노조 간부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자신의 일을 대신하던 촉탁직과 고용보장을 놓고 다퉈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비정규직노조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이 부분에서 정규직노조와의 심각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촉탁직이 비정규직노조에 얼마만큼 가입할 지 의문이지만, 비정규직노조로서는 정규직근로자의 업무복귀시 계약해지되는 촉탁직 조합원의 고용보장을 요구할 책임을 안게 된다”며 “1천명에 달하는 촉탁직 규모를 볼 때 이 같은 문제가 노사, 노노갈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노조 관계자는 “비정규직노조가 촉탁직에 눈을 돌릴 게 아니라 먼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7천여 비정규직(사내하청, 전체 8천여명 추산) 근로자에 대해 신경쓰는게 맞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현대차비정규직노조는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7일 전면파업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