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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가서 ‘국민 행복지킴이’ 약속하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발목’

카알바람 2012. 12. 4. 14:05

시장가서 ‘국민 행복지킴이’ 약속하고, 국회에서는 대형마트 규제 ‘발목’

[박근혜 약속검증 ②] 2011년 12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부터 현재까지

정웅재, 전지혜 기자

입력 2012-12-04 09:08:34 l 수정 2012-12-04 09:16:46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민생대통령', '국민행복지킴이'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민생대통령', '국민행복지킴이'를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이 대형마트의 영업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3일 <민중의소리>의 '원칙과 신뢰의 정치인 박근혜의 약속은 돌림노래' 보도와 관련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 국민과의 약속 이렇게 지켰습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박근혜 후보는 지금껏 '국민과의 약속은 목숨같이 생각하라'는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꼼꼼히 실천하며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보여주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가 2011년 12월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취임해 뼈를 깎는 당의 쇄신 노력을 통해 2012년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을 수 있었다"라며 "박 후보는 선거 때 국민에게 약속드린 공약에 대한 책임감 있는 실천의지를 보여주고자 공약 실천 현황을 국민들께 공개했고, 반드시 실천하기로 약속한 52개의 법안 중 51건이 국회에 제출되거나 정부의 세제개편과 행정처리에 반영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의 이 같은 '신뢰의 정치', '약속의 정치'는 다른 후보와 차별화된 가장 큰 강점이자 국민들에게 지지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박근혜 후보는 마지막 정치인생을 걸고 이번 대선에서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천 약속한 52개 법안 중 51건 발의 대대적 선전...실상은 본회의 통과 1건, 나머지는 논의도 안돼
내용은 부실한데 포장지로 그럴 듯 하게 꾸며서 국민 눈속임하는 꼴

새누리당이 실천을 약속한 52건의 법안 중 51건이 성과를 이뤘다면, 국민과의 약속을 거의 100% 실천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주장에는 맹점이 있다. 법안을 발의만 했을 뿐, 대부분의 법안은 수개월 동안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지난 9월 5일 "4.11 총선에서 제시한 진심을 담은 약속 실천법안 52건 중 노사정의 협의가 필수적인 노사관계법을 제외하고 국민께 개원 100일 이내에 발의하겠다고 약속드린 51건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새누리당은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발의했던 51건의 법안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발의 후 반년 가까이 되도록 대부분의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는 법안 발의 - 접수 - 상임위원회 심사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심의 - 정부 이송 - 공포 등의 절차를 거친다. 새누리당이 제출한 51개 법안은 4일 기준, 39건의 법안이 상임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춰있다. 2건이 체계자구 심사 단계에 있으며,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1건에 불과하다. 그외,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영된 것이 6건이다.

51개의 법안 중 유일하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고용정책기본법은 19대 국회 임기 시작 첫 날인 5월 30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매년 노동자의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준으로 보면 실적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국회 개원 100일 이내에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다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은 '눈속임'에 가깝다.

법안 발의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는 발의된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 번 제대로 안 되고 4년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경우가 수두룩 하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새누리당의 '총선 약속 실천 달성' 선전은 내용은 부실한데 포장지를 그럴싸하게 꾸며서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에 불과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에서 김종인의 재벌개혁안은 무더기로 제외됐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이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최종 공약에서 김종인의 재벌개혁안은 무더기로 제외됐다.



몸싸움 방지법 주도하다 '다수당' 되자 태도 돌변
총선기간 내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재벌 손 들어주면서 김종인 '토사구팽'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2011년 말 '디도스 사건'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나라당 호를 구하기 위해 200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등판했다. 당 이름까지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경제민주화', '민생' 등의 화두를 전면에 내걸었다. 결국 정치평론가, 여론조사 전문가 등 모두의 예상을 깨고 역전승을 일궜다. 더구나 152석으로 국회 과반의석(151석)까지 확보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또 말을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당장 19대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다수당이 되자 18대 국회에서 자신들이 주도하던 '몸싸움 방지법' 처리에 미온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다. 당시 문성근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대행은 "여야가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주도하고 발의했던 국회선진화법을 뒤집겠다고 하는 등 새누리당의 오만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다수당이 됐다고 말을 뒤집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총선기간 내내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더니, 4.11 총선이 끝나고 나서는 당내에서 약속했던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의 상징인 김종인 전 비대위원과 시장주의자인 이한구 원내대표간 노선 갈등만 표출했다.

결국 대기업집단법 제정과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 주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등 재벌개혁을 위한 '김종인 안'은 무더기로 박근혜 후보의 최종 공약에서 제외됐다. 김 위원은 경제 민주화 정책을 총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6일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공약 발표 기자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손을 들어줬고 김종인 위원이 토사구팽 당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박근혜 후보, 대형마트 규제 법안 발목 잡으면서 시장 가서는 "국민 행복 지킴이 되겠다"

박근혜 후보 측은 또 자신들의 기준으로 민생법안이라고 분류한 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100% 약속 실천'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하면서, 한편에서는 민생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늘리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가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단퇴장으로 무산됐다.

새누리당의 반대로 대형마트의 영업 활동을 규제하는 법안 처리가 미뤄지는 만큼 시장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는데, 박근혜 후보는 30일 인천 거북 시장 등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을 만나고 "국민 행복지킴이가 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