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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철탑농성 연대파업’ 재점화

카알바람 2012. 12. 3. 14:58

금속노조 ‘철탑농성 연대파업’ 재점화
3대현안 해결 ‘단일 투쟁안’ 마련·현장 순회교육 나서기로
17일 ‘1월 산별 총파업’ 결정
현대차 본사앞서 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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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03일 (월)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47일째 철탑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천의봉씨.

민주노총 핵심 산별인 금속노조가 얼마 전 불발된 ‘고공농성 연대 총파업 결의’를 재추진하기로 했다.
실제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는 오는 17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3대 노동현안인 불법파견·정리해고·노조파괴 해결을 위한 ‘1월 산별 총파업 결의’를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2일 현재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2명은 ‘불법파견 전원 정규직화’를 외치며 47일째 철탑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쌍용차에선 정리해고된 전·현직 노조간부 3명이 철탑농성 23일째를 맞았고,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은 굴다리에 올라 23일째 노조파괴 철폐 투쟁 중이다.

당초 금속노조는 ‘12월10일 이후 연대 총파업’을 성사시켜 이들의 투쟁에 현장 동력을 보태주기로 하고 지난달 19일 대의원대회를 열었지만 불발됐다.

집행부가 상정한 ‘현실적 투쟁안’과 대의원이 현장발의한 ‘강경 투쟁안’ 중 어떤 걸 채택할지, 그리고 ‘총파업은 대의원대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노조별로 찬반투표를 해야하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중 일부 대의원들이 이탈하면서 성원부족으로 대의원대회 자체가 유회된 거였다.

금속노조는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단일 투쟁안’을 만들어 단결력과 투쟁력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 또 현장 총파업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일간지에 광고도 내고, 현장 순회교육도 벌이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7일 현대차그룹 본사 앞에서 ‘불법파견 인정,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여는 등 3대 현안 해결을 위한 투쟁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는 지난달 29일 경고파업에 이어 ‘오는 5일 주·야간 2시간 파업과 7일 전면파업(상경투쟁)’ 지침을 추가 결정했다. 쟁대위는 “사측이 경고파업에도 꿈쩍 않고 불법파견 실무교섭에서 ‘3,000명 신규채용’입장만 되풀이 한 채 6대 요구안(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화)에 대한 입장변화가 없었다”며 이런 지침을 내놨다.

특히 쟁대위는 사측이 지난달 30일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에 “29일 비정규직지회 파업 관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사내협력업체 노조 해고자의 출입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을 두고 “실제 출입을 제한할 경우 모든 교섭을 중단하고 전면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반발했다.

이밖에도 최근 현대차 노사간에 이뤄진 ‘직고용 촉탁계약직 도입 합의안’을 둘러싸고 노-노갈등 조짐도 보인다.

‘직고용 촉탁계약직’은 지난 7월 현대차가 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강화한 개정 파견법 시행에 대비, 한시하청 근로자 1,500여명을 직고용 촉탁직으로 전환하면서 생겼다. 이에 현대차 노사는 △촉탁계약직의 사용사유는 제한하고 △임금은 정규직과 똑같이 주되 △복지혜택은 차별하는 것을 골자로 도입에 합의했다.

하지만 일부 대의원들은 “언제든지 비정규직을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폐기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고, 비정규직지회는 직고용 촉탁계약직을 조합원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등 또다른 불씨로 작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