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는 지난 2004년 고용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지적당했다. 이후 대법원에서도 2010년과 2012년에 각각 현대차가 불법으로 파견근로를 해왔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대차는 대법원의 판결을 묵과하고 아직까지 파견근로를 유지하고 있다.
김재완 방송통신대학교 교수와 이호중 서강대 교수, 한상희 건국대 교수 등 35명의 법학자들은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법 위반행위로 고발했다. 이들은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출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이들 35명의 법학자들은 “법률과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재벌총수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법 앞의 평등이 무력화되고 있다”면서 “법원이 인정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대재벌의 불법행위를 검찰과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금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작금의 사태를 방관할 수 없다 판단해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고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현대차는 파견법이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서 근로자파견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을 실질적으로 자신의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 파견법 제5조 제5항 및 제7조 제3항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은 피고발인인 정몽구 회장에 대해서도 “현대차의 회장으로 현대차를 사실상 소유, 지배하여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몽구 회장이 “현대차의 위법행위를 지시 또는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비호 하에 성장한 거대재벌의 대표자인 정몽구 회장이 사회에 모범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엄청난 부를 배경으로 법과 판결을 따르지 않고 무시해 법 앞의 평등을 형해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이어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를 계속 방치한다면 금력에 의하여 법이 무력화되는 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며 법치주의는 공연히 무시되고, 공정한 경제질서와 경제민주화도 요원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법학자들은 “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위법행위가 법치주의와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출처: 윤지연 기자] |
사내하청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 중인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에도 지지의 목소리가 더해지고 있다.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13일 오후, 대한문 농성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파업투쟁을 벌이는 책임은 전적으로 현대차 사측에 있다”면서 “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시만사회단체들은 “노동자들과 노동부와 법원, 전 사회적인 여론도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요구하는데 유독 현대차 자본만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노동자들의 파업에도 진지하게 대화를 진행하긴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탄압하고 성의없는 교섭으로 일관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정규직 지부가 앞장서서 자본의 탄압을 무력화하고 강력한 연대투쟁으로 비정규직 투쟁을 엄호해 정규직화 쟁취의 물꼬를 터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호관 현대차 아산지회 조합원은 “정몽구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호관 조합원은 “계속 3천 명 신규채용안을 주장하면서 꼼수를 부리면 울산과 아산, 전주 세 공장의 라인을 모두 멈춰 투쟁의 종지부를 찍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각계에서 가해지는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2015년까지 3천 명의 하청노동자를 신규채용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