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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판결 내린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입력 2012-12-26 02:10:34 수정 2012-12-26 09:30:56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심은 “후보매수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지난 9월 27일 내린 선고에서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은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2억원을 줘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측이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규정으로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금품을 줬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반면 박 교수에게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금품을 전달한 곽 전 교육감 측근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와 함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이 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년 넘게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2000건이 넘는 소급적용 청구 사건이 처리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외부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 온 법원의 관행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심은 “후보매수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지난 9월 27일 내린 선고에서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은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2억원을 줘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측이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규정으로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금품을 줬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반면 박 교수에게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금품을 전달한 곽 전 교육감 측근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와 함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이 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년 넘게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2000건이 넘는 소급적용 청구 사건이 처리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외부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 온 법원의 관행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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