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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판결 내린다

카알바람 2012. 12. 26. 11:52

헌재, 27일 곽노현 ‘사후매수죄’ 판결 내린다

김용제 기자 kyj@vop.co.kr

입력 2012-12-26 02:10:34 l 수정 2012-12-26 09:30:56

곽노현(58) 전 서울시교육감이 헌법소원을 낸 이른바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7일 내려진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곽 전 교육감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선고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헌재가 이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곽 전 교육감은 재심을 통해 교육감직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보수진영 단일후보로 출마해 지난 19일 당선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감이 2명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사후매수죄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과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며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한 만큼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하고 있다.

곽 전 교육감은 2010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박명기(54) 전 서울교대 교수에게 단일화 대가로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6차례에 걸쳐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 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3심 법원은 모두 대가성을 인정해 곽 전 교육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대가성은 인정되나 선의로 준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심은 “후보매수행위는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징역 1년의 실형을 내리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법원 또한 지난 9월 27일 내린 선고에서 대가성을 인정했다. 대법은 “곽 교육감은 후보자 사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목적으로 2억원을 줘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사후매수죄 조항에 대해서는 “이 조항은 후보자가 사퇴한 데 대한 보수 또는 보상을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사람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 자리를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였던 사람이 이같은 이익이나 자리를 수수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곽 전 교육감측이 ‘후보자 사퇴 대가를 목적으로’ 금품 및 자리를 제공하거나 받는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5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이 규정으로 ‘사퇴 대가라는 목적 없이 선의로 금품을 줬을 경우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곽 전 교육감은 남은 형기인 8개월을 복역하기 위해 교도소에 수감됐다.

반면 박 교수에게 도움을 주자고 제안하고 직접 금품을 전달한 곽 전 교육감 측근 강경선(59)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지난 14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2심은 강 교수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후보자 사퇴 대가를 지급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이와 함께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 부칙 제2조 1항에 대한 위헌 여부도 판단한다.

이 조항은 유죄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2010년 8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불소급 원칙에 위배돼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그러나 2년 넘게 헌재의 결정이 미뤄지면서 2000건이 넘는 소급적용 청구 사건이 처리되지 못해 비판이 일기도 했다.

헌재는 또 정부의 외부 위촉위원을 공무원에 준해 뇌물죄로 처벌해 온 법원의 관행이 헌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헌재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재판’에 대한 위헌 판단을 내리는 것이어서 대법원과 헌재 사이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