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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의 정상적 활동 막는 직장폐쇄는 위법”

카알바람 2013. 1. 3. 14:28

인권위 “노조의 정상적 활동 막는 직장폐쇄는 위법”

“노동자 단결권 위협하는 직장폐쇄는 정당성 상실”

최수정 기자

입력 2013-01-03 11:17:48 l 수정 2013-01-03 12:17:01

 
노동조합의 정상적 활동을 막기 위한 사용자의 공격적인 직장폐쇄가 위법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보다 과도한 수준이거나 노동조합 탈퇴를 압박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와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국회의장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 시 이같은 권고 내용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개시 이전 선제적 직장폐쇄 ▲직장폐쇄를 위협수단으로 노조 탈퇴 압박 ▲쟁의행위의 규모나 방법에 대응하는 정도를 벗어나 상당성이 결여된 직장폐쇄 ▲노동조합 사무실 출입 제한 등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 방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업무복귀 의사 표시 후 직장폐쇄 지속 등을 규정했다.

인권위는 직장폐쇄가 최소한의 수준에서 방어적으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인권위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직장폐쇄의 증가와 이를 둘러싼 법적 공방으로 노동조합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주장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2008~2011년 노사분규 직장폐쇄 비율이 22.9%로 2005~2007년 16.4%보다 증가했으며, 노사분규 대비 직장폐쇄 비율 역시 2006년 15.2%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은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 수단으로 작업장이나 사업소의 문을 일시적으로 닫는 직장폐쇄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시시기 외에 별도의 요건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인권위는 “현행 노조법은 직장폐쇄에 대한 개시 시기 외에는 별도적 명시적 규정이 없다”며 “직장폐쇄가 대항적 성격을 잃어버린채 노동자의 단결권 자체를 위협하는 성격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상실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사용자에 의한 위법한 직장폐쇄를 방지하고 평화적 해결 원칙에 따라 자주적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노동 삼권의 취지를 고려해 직장폐쇄 관련 제도 및 관행이 개선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