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건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 바로 대법원 특별 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일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을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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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개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검표를 요구하는 소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 선거소송인단모임 인터넷 카페 | 2000여 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대표해 소송은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정원(과거 안기부) 정치과장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선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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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오후 5시 서울 중구 대한문 앞.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대선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하고 있다. ⓒ 'go발뉴스' | 이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7일 오후 7시 민주당사 앞에서 다시 촛불집회를 열고, 12일 오후 5시에는 다시 대한문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