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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평행선…적극적 중재 절실

카알바람 2013. 1. 7. 11:00

1년 넘게 평행선…적극적 중재 절실

태영GLS-항운노조 노무공급권 갈등 어떻게 되나
시위·소송·협상 등 불구 사태 해결기미는 안보여
법원이 태영 손 들었지만 감사원 결과 지연되면서
개점휴업 상태 이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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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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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GLS와 항만노무공급 갈등을 벌이고 있는 울산항운노조가 지난해 2월 항운노련 소속 조합원등과 집회를 가진뒤 거리행진을 벌이고 있다. 경상일보 자료사진

 
 
태영GLS와 울산항운노조간에 부두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이 해를 넘기고도 여전히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울산항만청 등 관련기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영GLS와 울산항운노조가 물밑 접촉을 통해 의견 절충을 시도하고 있지만 울산항운노조에서 신청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어 사태 해결이 설 명절 이전에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매출 손실을 뺀 30억원의 순적자를 기록한 태영GLS는 올해에도 개점휴업 상태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1년 내내 논란 중심이 된

태영GLS 신항부두

태영GLS는 지난 2011년 11월28일 준공된 울산신항 남항부두 9번선석 운영사다. 420억원이 투입된 태영GLS 신항부두는 민자부두로 최대 5만t급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1개 선석을 갖추고 있다.

태영GLS는 민자부두여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을 인정해 항운노조에 하역작업을 맡기는 것은 태영GLS의 고유 권한이라는 입장인 반면 울산항운노조는 민자부두라고 해서 노무공급권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항만 질서가 무너질수 있다며 태영GLS의 주된 요구인 항만 하역요금을 낮추는 것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1년 넘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또 다른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울산항운노조원들이 태영GLS 신항부두에 선박을 대지 못하도록 울산 앞바다에 뛰어들어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태영GLS 신항부두의 취급 화물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태영GLS는 지난 2007년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 회사로 보낸 공문에 목재와 다른 모든 화물을 취급해도 된다는 내용의 기록이 있는 것을 근거로 목재 이외의 화물을 취급하겠다고 입장인 반면 울산항만청은 민자부두를 국가에 귀속하지 않았으므로 목재외 다른 화물을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해 8월과 9월에 비료를 실은 중국 선박과 펄프를 실은 칠레 선박이 태영GLS신항부두에 접안하지 못한 소동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감사원 감사 발표 이후

협상 속도 낼 듯

울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판결문을 통해 “항운노조가 노무공급권이 있더라도 항만운송과 관련해 독점적으로 근로자를 공급할 수 있다는 의미의 노무공급 독점권이 부여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항운노조의 노무공급 독점권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하반기부터 울산항만청의 중재 속에 태영GLS와 울산항운노조가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지만 울산항운노조가 신청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와 법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등 입장을 바꿀만한 사안에 대한 결정들이 늦어지면서 양측의 협상 진척을 더디게 하고 있다. 여기다 울산항만청이 지난달 발생한 석정36호 침몰 사고 수습에 적극 나서면서 울산항만청의 중재 노력도 다소 느슨해져 조속한 사태 해결을 힘들게 하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의 경우 당초 12월 대선 직후에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감사결과를 순차적으로 진행시키는 감사우너 감사 특성상 발표 시점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는 태영GLS 부두가 현재의 비귀속 부두에서 국가 귀속부두로 전환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럴 경우 수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자칫 사태 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GLS 관계자는 “국가 귀속으로의 전환이 결정되면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태영GLS가 울산항운노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도 양측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항만청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