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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해고조합원 전원 정규직화"

카알바람 2013. 1. 7. 11:01

"투쟁·해고조합원 전원 정규직화"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원 정규직 전환’ 요구안 수정
신규채용 강행시 9일 부분파업
현대차지부에 특별협 재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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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7일 (월)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가 ‘사내하청 전원 정규직화’ 원칙론을 접는 대신 ‘투쟁·해고조합원 전원 정규직 전환’을 골자로 한 새 요구안을 내놨다.

최근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쟁의대책위원회는 불법파견 특별협의 테이블에서 요구할 정규직 전환 대상을 ‘모든 사내하청 근로자 1만3,000명’에서 ‘직접 생산공정 사내하청 근로자 및 해고조합원 8,500명’으로 수정했다.<표 참조>

비정규직지회가 자체 판단한 직접 생산공정 사내하청 근로자는 △1차 사내하청 7,500명 △2차 사내하청 686명(울산) △출고 PDI 181명이다. 3차 하청업체와 식당·청소·경비 등 4,500명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뺐다.

그 대신, 사내하청 재입사 대상으로 분류돼 온 해고조합원들을 정규직 전환 대상에 넣었다. 아울러 신규채용을 끝까지 거부한 조합원의 경우 협상 타결 즉시 정규직 전환을 보장해줘야 한다는 요구도 포함시켰다.

즉, ‘투쟁조합원’ 먼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거다. 이 카드는 조합원 이탈로 인한 투쟁동력 훼손을 막기 위한 동기부여 책이자, 무임승차는 없다는 경고성 메시지의 성격이 짙다.

특히 이 노조는 현대차가 신규채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오는 9일 2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하고 오후 3시 규탄집회를 벌이겠다고 압박했다.

정규직노조인 현대차지부에도 불법파견 특별협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협의 재개 시점은 주간연속2교대 시범운영(7~18일)이 끝난 이후로 예상하고 있다.

단, 현대차지부가 ‘지회 동의없는 잠정합의’를 강행하거나 또는 ‘요구안 축소’를 강요하면 고용노동부에 교섭중재를 요청해 현대차와 직접 교섭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 지도부의 이런 결정을두고 현장 조합원들마저 “‘전원 정규직화’ 원칙론 못지않은 비현실적 요구”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투쟁조합원 우선 정규직화’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가장 크다. 앞서 비정규직지회는 작년 8월, 현대차가 처음으로 ‘신규채용안’을 발표하면서 조합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을 때도 “마지막 저항의 불씨를 살리려는 조치”라며 ‘투쟁조합원 우선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불법파견 외에 다른 정규직전환의 기준이 있을 순 없다”,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크다”, “동의되기 힘들고 고립될 수 있다”는 내부 비판에 밀려 결국 철회했다. 또 ‘해고자 정규직 전환’이나 ‘독자 교섭’ 역시 불법파견 협의를 파국으로 몰고 갈 무리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의원 출신인 비정규직지회 조합원 A씨는 “최소한의 방향성 조차 상실한 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갈지(之)자로 걷는 쟁대위 결정사항을 보고 정말 실망했다”며 “집단소송으로 끝까지 버티면 병승이 형(대법원 판결 당사자)처럼 불법파견을 인정받을 순 있겠지만 그러기엔 너무 지쳤고, 지금으로선 신입이라도 채용만 되면 좋겠다는 조합원이 많다”고 전했다.

한편 비정규직지회는 현대차에 주간연속2교대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논의하자며 요구안을 확정하는 대로 교섭을 요청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