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바람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직고용 인사발령 본문

세상 이야기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직고용 인사발령

카알바람 2013. 1. 7. 15:03

현대차, 철탑농성 최병승씨 직고용 인사발령
    기사등록 일시 [2013-01-07 14:32:13]
【울산=뉴시스】장지승 기자 = 현대자동차가 철탑 농성 중인 최병승씨를 9일부로 직고용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게시했다.

현대차는 7일 사내 인사발령 전산망을 통해 이를 게시했으며, 지난 4일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에도 '최병승씨 직영고용 관련 인사명령 통보' 공문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22일 제11차 비정규직 특별교섭에서 최병승씨를 직영고용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현대차는 "최씨와 관련해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관련 소송들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내하도급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서류제출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경우 직영으로 고용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씨가 고용 절차를 거부해 인사발령 일정이 몇 차례 연기됐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12월20일 열린 제14차 특별교섭에서 사내하도급 문제를 2012년 내 마무리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최씨의 직영고용 문제 역시 사내하도급 문제 마무리 이후 결정키로 했다.

이에 회사는 당초 최씨의 인사명령 시기를 올해 3일로 계획했으나, 지난해 12월27일 예정됐던 15차 특별교섭이 무산되는 관계로 인사명령 일정이 9일부로 연기됐다.

현대차는 "회사가 그 동안 수 차례 고용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씨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으며, 근로계약 관계 내에서 근로제공이 없으면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고용계약관계 유지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며 "9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추가적인 고용절차상의 연기는 불가하고, 향후에는 인사명령에 따른 사규상의 근태관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9일 인사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특별교섭과 최병승씨 문제는 분리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교섭이 중단되긴 했지만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처사다"고 밝혔다.

회사 측의 신규채용과 관련해서도 지회는 "신규채용도 특별교섭과 연관된 문제로 회사 측의 신규채용 강행은 교섭을 파국으로 몰고가는 행위다"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