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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정규직화’가 해고로 날아온 계약직 노동자 본문
서울시의 ‘정규직화’가 해고로 날아온 계약직 노동자
“무기계약직 전환해 정년 2년 줄어드는 이런 억울한게 어딨냐”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3-01-07 16:36:40 수정 2013-01-08 00:14:49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씨는 "말로만 퇴직한 거지 사실 쫓겨났다"면서 억울해했다. 그는 "서울시 정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해준다더니 결국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지난 2011년 5월 간접고용 비정규직 1,133명을 정규직화한 데 이어 올 초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지하철 해고노동자 16명을 복직시킨 것은 물론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등 시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2,800여명의 정규직화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중간에서 어긋나 오히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모순이 벌어졌다.
2007년 무기계약직 전환과정에서도 정년 두고 논란 일어나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인 김삼순 씨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계약직과 정규직의 '정년'이 2년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했다. 지난해 서울메트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 서울시정책에 따라 계약직 노동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 과정에서 서울메트로는 정년을 58세로 정해둔 사규칙 따라 김씨를 그만두게 했다.
사측은 '근무 상한연령은 인사규정에 의한 정규직원 정년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직운영관리 내규를 개정해 58세 정년을 계약직에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와 같은 계약직 노동자들은 통상 60세를 정년으로 일해 왔다고 한다. 실제 김씨도 해고되기 전까지 60세 동료들과 함께 일했다. 김씨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했으면 정년이 60세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면서 정규직과 같이 정년이 58세로 줄어 퇴직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이유로 해고된 이들은 총 7명으로 이들은 모두 10~20여년 간 식당 조리원, 매점, 목욕탕, 이발소 등 후생관련 업무에 종사해왔다.
정년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2007년부터 제기됐다.
당시 서울메트로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했다. 서울메트로는 2007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만 55세 이상 노동자는 정년을 60세까지로, 만 55세 미만자 중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45명은 정규직과 같은 58세로 정년을 적용했다. 당시 만 55세 미만에 포함됐던 김씨는 이에 따라 정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이번에 해고됐다.
사측은 지난 2011년 '근무 상한연령은 인사규정에 의한 정규직원 정년의 연령을 원칙으로 한다'고 계약직운영관리 내규를 개정해 58세 정년을 계약직에 적용했다. 그러나 당시 두 명의 해고대상자는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58세 정년 적용에 따른 해고는 이번이 처음인 셈이다.
서울메트로 노조측은 2007년 당시에도 "노동조건 개선 없이 정년만 60세에서 58세로 줄이는 무기계약직 전환안을 내놨다"면서 이를 거부한 바 있다. 노동자들은 당시부터 임금, 병가 등 근로조건 및 복지후생을 보장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시 정규직과 같은 실질적 처우개선을 요구했지만 이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처우개선 없이 정년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박원순 시장 취지가 일선 행정관료 및 사측 간부에 의해 왜곡됐다"
ⓒ양지웅 기자
서울메트로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인 송순녀 씨가 민중의소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울메트로 인사처 관계자는 "비정규직이 60세까지 일한다는 보장은 없었다"며 "계약직이라는 게 매년 계약을 하다보니 신분이 불안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사규의 비정규직 부분에 따라서 규정대로 진행된 것"이라며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임헌용 서울메트로 노조 대의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년이 오히려 2년이 단축되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냐"며 사측을 규탄했다. 그는 "박 시장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일선 행정관료들과 사측 간부들이 왜곡해 적용하면서 희생자가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배현의 노무사는 "이 분들이 계약직은 맞지만 '갱신기대권'이 있다는 측면에서 60세까지는 보장되야 한다"고 밝혔다. '갱신기대권'이란 비정규직인 계약직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업무의 연속성이 있고 능력이 인정될 경우 계약의 갱신을 의무화하는 것을 뜻한다.
노동계는 이번 해고가 박원순 시장의 정책 방침과도 어긋나고 노동법에 규정된 '노동자의 동의 없이 노동조건을 후퇴시킬 수 없다'는 조항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메트로 측에 확인해봤는데 기간제 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정규직 직원들 정년이 58세로 동일하다고 확인됐다"면서 "내용을 추가확인 중이라 현재는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 내부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해고된 퇴직자들은 지난달 16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통해 '정년 2년단축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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