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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현대차 철탑농성장 강제철거 무산

카알바람 2013. 1. 9. 10:55

법원, 현대차 철탑농성장 강제철거 무산
현수막·천막 등 불법시설물 철거 1시간만에 중단
비정규직지회 농성장 엄호
철제 바리케이드 치고 저항
용역업체 노무자 50명 투입
고3 알바생 2명 포함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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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9일 (수) 조혜정 기자 jhj74@iusm.co.kr

법원이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의 상징인 송전철탑 농성장 내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겠다며 8일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의 저항으로 1시간동안 실랑이벌이다 중단했다.

울산지방법원 집행관 등 직원 30여명과 철거용역업체 노무자 5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북구 현대차 명촌주차장 안 철탑농성장을 찾았다. 이 곳에 불법으로 설치된 수십여개의 현수막과 천막 10여개 동을 강제로 철거하기 위해서였다.

실제 우정곤 집행관 등은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에게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라 이 부지 내의 불법 시설물은 모두 철거대상”이라고 밝히고는 15분간 자진해산할 시간여유를 준 뒤 강제집행을 시작했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이날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송전철탑 진입로에 철제 바리케이드를 치고, 차량 20여대를 겹겹이 주차해 놨다.

이에 강제철거반은 일단 불법파견 철폐 정규직화에 대한 구호가 적힌 주차장 외곽 담장의 현수막부터 몇 개 떼어 낸 뒤 천막 철거를 다시 시도했지만 비정규직지회 조합원과 철탑농성장 엄호에 나선 민주노총 등 연대세력의 반발에 부딪혀 한동안 대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 결국 2시30분쯤 강제집행 중단을 선언하고 해산했다.
경찰도 2개 중대 150여명을 배치해 공무집행방해나 폭력충돌 사태에 대비했지만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이런 가운데 이날 집행관들과 함께 강제집행에 참여한 용역업체 노무자 가운데 아르바이트 나온 고교생 3학년 2명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집행관은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어린 학생을 강제철거 현장에 동원했다는 비난은 피하지 못했다.

민사집행법상 이 철탑농성장의 강제집행 시효는 오는 14일까지다. 이 안에강제집행이 이뤄지지 못하면 가처분 등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날 강제집행이 개시돼 시효는 집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무기한 연장됐다.

이와 관련, 법원 집행관은 지난 3일 철탑농성장에 방문해 가처분 결정문을 미리 고시한 상태였다. 현대차가 사내하청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문인데, 현대차 허락 없이 세운 농성천막 등 각종 시설물은 철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집행관은 같은 날 철탑농성 중인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최병승씨와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천의봉 사무장에 대해서도 오는 14일까지 자진해서 농성을 풀어야 한다는 결정문을 공지했었다.

만약 두 사람이 자진해산하지 않으면 법원은 15일부터 14일 이내(1월28일)에 강제퇴거에 나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철탑농성자들은 15일부터 1인당 매일 30만원씩의 간접강제금을 한전에 물어야 한다.

한편 이날 현대자지부는 지난달 27일 비정규직지회의 불법파견 특별협의 봉쇄 이후 처음으로 원하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비정규직지회는 ‘신규채용 중단’과 ‘9일 공동파업’, ‘지회 동의없는 잠정합의’, ‘요구안 수정’을 요청했지만 현대차지부는 대체로 “곤란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