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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탑농성 시설물 강제철거 무산 본문
철탑농성 시설물 강제철거 무산 | ||||||
노조 “법원이 사측 편든다” 반발에 1시간만에 중단 14일까지 농성 안풀면 하루 30만원 간접강제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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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1시께 울산지법 집행관과 용역업체 노무자 50~60여명은 현대차 명촌문 주차장쪽 철탑농성장에 도착해 불법시설물 철거작업에 나섰다. 노조는 법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송전철탑 진입로에 가로 4m, 높이 1m 규모의 철제 차단물을 설치하고 차량 20여대를 겹겹이 주차해놓았다. 집행관들은 먼저 농성장 주변 현수막 10여개를 떼낸 뒤 천막까지 철거하려 했으나 노조 조합원 등 50여명이 인간띠로둘러 막는 바람에 더 이상 집행을 하지 못했다. 현수막 철거작업도 박현제 비정규직노조 지회장에게 막혀 차질을 빚었다. 집행관들은 “노조의 반발이 거세 더 이상 강제집행하기 어려워 중단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강제집행은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 경찰은 전경 1개 중대를 철탑농성장 주변에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우려됐던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김상록 비정규직노조 정책부장은 “노사 교섭중에 강제집행을 하는 게 어디 있느냐. 법원의 사측 편들기가 지나치다”며 “법원은 강제집행을 중단하고 노사 교섭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철탑 위에서 농성 중인 최병승씨와 천의봉씨는 집행 과정을 지켜보며 서로 얘기를 나누고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최씨 등은 법원 결정에 따라 오는 14일까지 농성을 풀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5일부터 1인당 하루 3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비정규직 전원 정규직화’ 철탑농성은 이날로 84일째를 맞았다. 한편 이날 강제집행에는 고교생 2명이 용역 노무자에 포함됐다는 주장이 나와 법원의 허술한 집행실태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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