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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장유통단지조합,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취하키로

카알바람 2013. 1. 9. 10:58

진장유통단지조합,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취하키로
진장유통단지조합 이사회서 결정
대책위 “유통발전법 통과 상인 권리 대변 무죄 주장”
17일 1심 선고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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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1월 09일 (수) 최장락 기자 c5907@iusm.co.kr

 진장유통단지조합은 8일 이사회를 열고 윤종오 북구청장 고소를 취하하기로 입장을 밝혀 오는 17일 열리는 1심 선고 때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윤종오 구명과 중소상인살리기 대책위’는 진장유통조합의 고소 취하에 따라 9일 북구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책위 입장을 밝힌다.


대책위 관계자는 “진장유통단지조합이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원인이 없어졌다”며 “윤종오 구청장 구명운동에 나선 여야 국회의원 110여 명의 탄원서와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돼 중소상인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는 만큼 무죄임을 주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는 17일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윤종오 구청장은 “여야 국회의원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쏟아 주신데다 진장유통단지조합의 고소취하까지 이번 재판의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지역사회의 갈등을 치유하고 동반 성장으로 이어져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 2011년 5월 국계 대형마트인 코스트코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는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무시하고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해 직권남용 혐의로 진장유통단지조합 측에 의해 고소됐으며 지난해 12월 울산지검으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한편, 윤종오 북구청장의 구명조직인 ‘윤종오 구명대책위원회’는 지난해 말 여·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탄원을 받은 결과, 116명이 탄원서에 서명했다.

국회의원들은 윤 북구청장은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구정을 이끌어 왔으며 건축허가 반려 또한 3개의 대형마트가 있는 현실에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반려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며, 북구청장의 소신있는 직무수행이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