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밤샘근무를 없애기 위해 도입한 주간연속2교대제 시범운영이 지난 18일 2주간의 일정을 마쳤다.
2주간의 시범운영에 대해 근로자들은 ‘낯선 즐거움’이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고, 현대차 안팎에서는 예상보다 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생산량 유지와 임금, 휴일근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다.
◇주말특근방식 조율 필요
시범운영 과정을 지켜본 노조는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 완전한 정착까지는 낙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정확한 분석과 평가를 내놓지 않았으나 이번 시범운영이 비교적 무난했다고 보고 있다.
노사는 이번에 적용하지 못한 주말특근(휴일근무)을 어떻게 처리할 지 조만간 결론을 낼 계획이다.
노조는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휴일에는 밤샘근무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말특근은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다. 한번 특근(14시간)을 하면 30만원 정도를 받는다. 시간당 2만1430원을 받는 셈이다. 평일 주간이나 밤에 일하는 것보다 임금을 최대 3배까지 많이 받을 수 있다.
회사측은 그러나 휴일에도 평일처럼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40분까지 근무한 뒤, 1~2시간 더 일하자는 의견이다. 노사간 의견차로 시범운영 기간에는 휴일근무를 하지 않았다.
◇생산량 유지가 성공관건
오는 3월4일부터 주간2교대제가 본격 시행되면 생산량 유지가 중요한 과제다. 밤샘근무 폐지로 공장 가동시간이 줄어들 경우 단순 계산으로는 연간 18만5000여대(2012년 기준)의 생산차질을 빚게 된다.
노사는 402대인 시간당 생산대수를 432대로 늘리고, 근무시간에 10분씩 진행하던 조회 근무와 한달에 2시간씩 하던 안전교육을 근무시간 외에 진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생산량을 보전하기로 했다. 또 엔진조립 공정 등 한꺼번에 생산 몰리는 일부 생산라인엔 3000억원을 투입해 새 라인 증설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생산량을 유지하지 못하면 현대차 경쟁력에 흠집이 날 수 있다”며 “노조와 협의해 당초 합의대로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출·퇴근 문제 등도 해결해야
오전 1시30분에 퇴근하는 근로자들의 퇴근방법도 풀어야할 과제다. 이 시각엔 시내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다니지 않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우선 통근버스를 6대 늘리고, 8000여대를 주차할 수 있던 3곳의 주차장을 500대 더 주차할 수 있도록 늘렸다. 울산시에는 시내버스 운행시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해둔 상황이다. 이 밖에 아침식사 비용을 두고도 노사는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시범운영기간 동안 발견되는 문제점과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휴일근무, 아침식사, 출근버스 등의 문제는 노사가 조율해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보람기자 yi11@ksilbo.co.kr
곳곳 몸싸움 철탑농성 강제해산 또 무산
법원, 지난 18일 강제집행 노조 반발 1시간만에 중단 공무 방해 법적 대응 방침
울산지법이 현대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의 송전철탑 농성 철거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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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송전탑 농성장을 강제집행하던 울산지법 집행원이 채증용 동영상을 찍다가 이에 반발하는 노조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dskim@ksilb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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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지난 18일 오전 10시 집행관과 용역업체 직원 등 80여명을 동원해 현대차 울산공장 앞 명촌주차장 송전철탑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37)씨와 천의봉(32) 노조 사무장을 퇴거시키려고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오후 12시35분쯤엔 집행관과 철거용역 직원 180여명을 보내 농성장 주변 천막 9개와 플래카드 등을 철거하는 강제집행에 나섰다.
한국전력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와 송전철탑 농성자 2명을 상대로 제기한 퇴거단행 및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과 현대차가 제기한 불법집회금지 및 업무방해 등 가처분을 울산지법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이다.
집행관들은 농성자 2명에게 “열흘간의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즉시 내려와야 한다”고 알린 뒤, 송전철탑 밑으로 가서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노조원들이 막아서면서 1시간여 만에 중단했다.
이어 오후에도 농성장 천막과 플래카드 강제철거에 나섰지만 노조원들이 막아섰다. 농성장 곳곳에서는 집행관들과 조합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용역업체 직원 박모(47)씨가 캠코더로 집행현장을 촬영하다 노조원들에게 신분확인을 요구받는 소동도 일어났다. 박씨는 “노조가 나를 폭행하고 끌고 갔다”고 주장했다.
노조반발로 법원은 2시간여 만에 강제집행을 끝냈다. 울산지법은 이날 노조원들이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데 대해 법적 대응할 방침이다.
하청노조는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동참한 300여명의 노조원과 차량 20여대로 송전철탑 농성장을 막는 등 법원의 강제집행에 맞섰다. 경찰은 이날 농성장 주변에 4개 중대 320여명의 경찰병력를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이보람기자 yi11@ksilbo.co.kr
하청노조 반발 정규직화 특별협의 교착
사측 협상재개 공문 전달 노조 "당장 어렵다" 난색
현대차가 2주간의 주간2교대 시범운영을 마쳤으나 사내하청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논의하는 특별협의는 종전 교착상태에서 진전을 보지못하고 있다.
정규직화 특별협의는 지난해 12월27일 열릴 예정이었던 15번째 협의가 하청노조의 반발로 무산된 뒤, 한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노동계에서는 주간연속2교대 시범운영이 끝나면 특별협의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정규직노조와 하청노조의 갈등, 하청노조의 독자교섭 요구 등으로 재개시점을 잡지 못하고 있다.
현대차는 정규직 노조에 이번 주에 특별협의를 재개하자는 공문을 전달했다. 그러나 노조는 정규직화 논의가 재개돼야 한다는데는 공감하지만 당장 협상재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가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협의에 참여하고 있는 하청노조와 의견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간담회도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청노조는 정규직노조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현대차와 독자교섭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대차는 하청노조를 교섭상대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한동안 교섭재개가 어려울 전망이다. 이보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