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사면에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사면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친박계 홍사덕 의원과 서청원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도 사면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들의 사면여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명확해진다.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와 법무부 장관의 결과 보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승인으로 이뤄진다. 29일 국무회의 전까지는 정확한 사면대상을 알 수 없다. 용산참사 진상규명위도 “아직 정확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의 이원호 사무국장은 “특사 이야기가 나오던 때부터 (구속자들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는 있었으나 아직 정확히 전달받은 바가 없다”며 “국무회의 결과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이번 특사는 용산참사 구속자들과 야권인사가 포함됐지만 ‘측근사면을 위한 여론무마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임기 중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사면대상으로 오르내리는 이들이 대통령 측근에서 수십억원 대의 비리를 저지른 이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에 대한 비판여론이 일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용산참사 구속자들과 야권인사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이번 특사에 대해 분명한 반대입장을 내놓고 있다. 윤창준 인수위 대변인은 26일, “임기 말 특별 사면 관행의 고리를 끊을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정부패나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분노케 할 것이고, 그런 사면을 단행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특사에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논평을 통해 “권력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못한 이들을 현직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사면하는 관행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매우 부정적”이라고 전하며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되며 사법 정의에 어긋나서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민주통합당 역시 논평을 내고 “어떤 이유에서든 측근들에 대한 사면은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으며 박근혜 당선인의 새 정부 출범에도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박근혜 새 정부가 책임지고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복역중인 용산참사 구속자들은 모두 6명으로 참사 이후 4년에서 많게는 5년의 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면 1년 남짓한 형을 남기고 출소한다. 특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은 대부분 형기의 절반도 채우지 않았다. 특히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법원의 허가없이 자의로 형무소 밖 병원 VIP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