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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무원노조 전 울산본부장 복직판결 본문
대법, 공무원노조 전 울산본부장 복직판결
고객행정지원단 저지투쟁 관련 파면결정 정당성 잃어
이정은 기자 2013-01-31 22:01
대법원은 지난 24일 여승선 전국공무원노조 전 울산본부장의 파면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항소심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파면을 취소했다. 여 전 본부장은 2월1일자로 복직한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31일 보도자료를 내 "대법원의 복직판결을 환영하며 복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는 1일 오전 8시50분께 울산동구청 앞에서 여 전 본부장 복직환영대회를 연다.
여승선 공무원노조 전 울산본부장
여승선 씨는 울산 동구보건소에 재직중 2009년 11월 공무원노조 울산본부장에 당선됐다가 2011년 3월 동구청의 '고객행정지원단' 운영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당시 공무원노조는 울산시와 동구청이 금품수수와 골프접대를 받은 비리공무원에겐 정직 1개월과 3개월의 솜방망이 징계를 한 반면 '조합원들의 권리와 근무조건에 관해 입장을 표명한 정당한 노조활동'을 한 여 본부장을 파면한 것은 노조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여 전 본부장은 직원들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동구청 고객행정지원단 저지투쟁 과정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1인 시위를 하고,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글마저 휴게시간을 이용하는 등 정상적 노조활동을 했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박맹우 울산시장의 당시 부당징계는 정당성을 잃었다. 공무원노조 울산본부도 "울산시의 여 전 본부장 파면이 비상식적 노조탄압이자 권력남용이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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