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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하청노조 집단소송 장기화될듯

카알바람 2013. 2. 4. 11:24

현대車 하청노조 집단소송 장기화될듯

법원 인사로 1심 담당재판관 변경 재판 일정 연기
인수인계·사건파악 등 길게는 1년 이상 지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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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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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비정규직지회)가 정규직으로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집단소송의 1심 판결이 늦어질 전망이다.

3일 현대차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는 지난달 31일 열린 공판에서 “이 재판부에서 변론을 종결하지 않고 사건을 후임 재판부에 이관한다”며 “차기 변론은 오는 3월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 2010년 7월 하청업체 해고자 최병승(37)씨가 대법원의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자, 하청노조가 하청업체 근로자 1631명을 모아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집단소송 중 하나다.

개정 전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1483명의 하청근로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에, 2007년 7월 개정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하청근로자 148명은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에 각각 소를 제기했었다.

재판일정이 연기된 이유는 2월 법원의 인사이동으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기 때문이다.

법조계는 오는 3월28일로 예정된 변론기일이 최종변론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통상 새 재판부가 들어설 경우 업무 인수인계와 사건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데다 새로운 재판부가 몇 차례 변론기일을 연 뒤, 1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판결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실제 정규직 인정 판결을 받은 최병승(37)씨의 경우 지난 2005년 2월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낸 뒤, 대법원 파기환송심을 거쳐 지난해 2월 서울고법에서 최종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7년이 걸렸다.

민사소송 사건이 대법원까지 가면 평균 3~4년이 걸린다. 특히 현대차가 이번 집단소송 1심에서 패소할 경우, 최씨 사례와 마찬가지로 항소, 상고할 가능성이 크다.

소송당사자가 많은 것도 판결확정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측하는 이유 중 하나다.

늦어지는 판결은 하청노조의 정규직화 요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노동계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는 재판결과를 기대하면서 조직 내부결속을 다져왔다. 하지만 판결이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정규직화 요구 목소리에 힘이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