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C언양공장 2016년 전후 김천 이전
공장은 이미 지난해 준공…새 설비 해외서 확보 중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 따라 이전시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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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C언양공장 전경. 경상일보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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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년간 하천부지를 무단점유하다 적발돼 울주군과 불법건축물 ‘사용승인 취소 여부와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KCC언양공장이 김천으로 이전하기로 가닥을 잡고 내부 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울산시와 KCC간 최대 쟁점이었던 KCC언양공장 부지에 대한 개발방식은 공동개발로 결정됐다.
23일 울산시도시공사와 KCC언양공장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해말께 언양공장 이전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고 개발 방식에 대한 실무진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전시기와 관련, KCC측은 2016년까지 이전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업시행자인 울산시도시공사는 역세권개발사업의 기한내(2016년) 준공을 위해 늦어도 2015년까지는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6년 전후 이전 계획
해외 설비 확보 중
언양공장의 이전대상지는 김천이 사실상 확정적이다. KCC는 김천공장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지난해 8월 이 곳에 초고온 내화 단열재 공장을 준공했다.
KCC측이 지난해 울주군에 역세권 개발사업이 끝나는 2016년까지는 공장을 단계적으로 이전하겠다고 통보한 것도 김천공장 부지조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KCC측은 현재 김천 이전에 대해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으나 부정도 하지 않고 있다.
KCC는 김천공장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기 위해 해외설비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언양공장의 오래된 설비 등을 아예 철거하고 뛰어난 설비와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KCC측은 “역세권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 아래 언양공장 이전 방침을 정했고 이 경우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우수한 설비 구축을 준비 중에 있다”며 “해외 설비제작과 설치에 2~3년이 예상돼 물리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에야 이전할 수 있다는 것이 KCC측 입장이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역세권 2단계 개발예정구역의 부지조성공사의 준공이 2016년인 만큼 이 곳에 포함된 KCC언양공장은 당초 계획대로 2013~2014년까지는 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물리적으로 힘들면 2015년까지는 이전 완료해야만 2016년 1년 동안 부지조성을 완료할 수 있다고 KCC측을 압박하고 있다. 앞서 KCC측은 지난 31년간 하천 무단점용 사실이 적발돼 행정적·사법적 압박을 받자 지난해 9월께 언양공장의 이전과 공동개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울주군에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최종 이전시기 결정
결국 KCC 언양공장의 이전시기에 대한 결정은 현재 법원의 심리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KCC는 현재 울주군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근거로 10개 불법건축물에 대해 사용승인취소 처분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6900만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두고 있다. 현재까지 2차례 심리가 진행돼 양측간 팽팽한 법리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빠르면 올 상반기께 1심 판결이 예상되고 있다.
법원이 1심에서 KCC의 손을 들어줄 경우, KCC가 울주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기해 인용 결정을 받은 ‘사용승인 취소처분 취소 및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항고가 진행 중인 부산고법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KCC로서는 상대적으로 여유가 생긴다.
반면 1심이 울주군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부산고법의 가처분 결정 항고심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KCC가 바빠지게 된다. 울주군이 1심 선고 결과를 들어 KCC에 사용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재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언양공장 이전 방침과 개발방향이 정해진 만큼 이젠 시기의 문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KCC의 움직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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